'2028 해사법원 시대' 대비…자율운항선박·북극항로 법제 공동 연구
한국해사법학회와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이 자율운항선박(MASS)과 친환경선박, 북극항로 등 급변하는 해사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해사법 연구협력에 나선다.
한국해사법학회(회장 김진권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항해융합학부 교수)는 지난 6일 사법정책연구원에서 사법정책연구원과 해사법 분야 연구 및 학술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해사법 분야 공동연구와 정책 개발을 통해 국가 해사법제 발전과 사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은 사법정책연구원 10층 중회의실에서 열렸으며, 협약 체결에 앞서 양 기관은 연구협력 확대와 공동 연구과제 발굴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사법정책연구원에서 이승련 원장을 비롯해 이재욱 수석연구위원, 윤동현 기획연구위원, 박진욱 공보연구위원이 참석했으며, 한국해사법학회에서는 김진권 회장과 진호현 총무이사, 이창희 총무이사가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해사법 및 해양 관련 법제 공동연구 ▲학술세미나·심포지엄 공동 개최 ▲연구자료 및 학술정보 교류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인적교류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한 분야 등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자율운항선박(MASS), 친환경선박, 해상 사이버보안, 북극항로, 해사 인공지능(AI), 디지털 전환 등 새로운 해사환경 변화에 따른 법적·제도적 대응 방안을 공동으로 연구할 계획이다.
학회는 오는 2028년 해사법원 설립을 앞두고 국제 해사분쟁과 첨단기술이 적용된 해사 사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법정책과 해사법 전문 연구기관 간 협력이 국가 해사법제 선진화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진권 한국해사법학회 회장은 "급변하는 국제 해사환경 속에서 해사법은 국가 해양경쟁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법제 분야"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사법정책연구원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학술연구는 물론 해사산업 정책 수립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연구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승련 사법정책연구원장도 "이번 업무협약은 해사법 분야 연구역량을 결집해 사법정책 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양 기관이 축적한 전문성과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공동연구와 정책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해사법학회는 앞으로도 해운·조선·항만 등 해양산업 전반의 법적 기반 마련과 해사법 연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및 국제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