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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해상풍력 안전수역 지정 추진…해상교통안전법 개정안 발의
송옥주 의원, 해상풍력 안전수역 지정 추진…해상교통안전법 개정안 발의
  • 해양안전팀
  • 승인 2026.07.15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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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해상풍력 확대 정책에 발맞춰 해상 에너지 개발과 해상교통 안전을 함께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시갑)은 해상풍력발전시설 인근 해역을 '안전수역'으로 지정하고 사업자 책임의 안전관리체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해상풍력발전시설 주변 해역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근거를 마련해 해양안전 공백을 해소하고, 해역 단위의 예방 중심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해상풍력단지가 연안과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중심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발전시설 주변 해역의 안전관리 기준은 미흡해 선박 충돌과 항행 장애 등 해양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현행 「해상교통안전법」은 해상교통안전진단과 교통안전특정해역 지정 등 국가 중심의 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개별 해양시설의 특성과 위험성을 반영한 안전관리 체계는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해상풍력발전시설 인근을 안전수역으로 지정하고 사업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사전에 수립·이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국가가 안전수역 지정의 적정성과 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도 높였다.

이와 함께 선박안전관리증서와 안전관리적합증서의 효력에 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안전관리체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선장의 전문적인 항해 판단을 보장하기 위한 과태료 규정도 정비했다.

송옥주 의원은 "해상풍력 확대는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지만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성장은 지속가능할 수 없다"며 "국가와 사업자, 해역 이용자가 함께 책임지는 다층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생명과 해양환경을 동시에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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