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마약 밀반입과 원산지 둔갑 우회수출 등 갈수록 지능화되는 불법 무역에 대응하기 위해 통관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관세사 업계와 민·관 공조체계를 강화한다.
관세청(청장 이종욱)은 10일 한국관세사회(회장 정재열)와 '마약, 우회수출 등 불법 무역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마약과 총포 등 위해물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원산지를 국산으로 위장하는 우회수출과 전략물자 불법수출 등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불법 무역거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수출입 신고 서류를 가장 먼저 확인하는 관세사들이 통관 과정에서 불법 거래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근에는 마약뿐 아니라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 등 통관 단계에서 정밀한 확인이 필요한 품목이 늘어나고 있으며, 세관장 확인 대상 물품의 요건 회피, 우회수출, 불법 외국환 거래 등 불법 무역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어 통관 단계에서의 사전 검증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양 기관은 ▲불법 무역 차단 및 적발을 위한 정보 공유 ▲통관 과정에서의 불법 무역 의심 사례 제보 활성화 ▲세관장 확인 대상 물품과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 등 국민 관심 품목에 대한 요건 확인 및 원산지증명서·제출서류 검증 강화 ▲관세사 대상 교육과 홍보 확대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불법 무역 차단에 필요한 정보 제공과 교육·홍보를 지원하고, 한국관세사회는 소속 관세사들이 통관 업무 과정에서 불법 거래가 의심될 경우 적극 신고하도록 자율 감시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품명 위장이나 허위 신고 등을 통한 요건 회피 행위를 막기 위해 통관 단계에서 증빙서류와 신고 내용을 집중 점검하는 특별 관리기간도 운영하며 공동 대응에 나선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국경에서 불법 무역을 차단해 온 관세청의 노하우와 통관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관세사 업계의 전문성이 결합한 의미 있는 협력"이라며 "양 기관의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단 하나의 불법 무역도 용납하지 않는 촘촘한 관세국경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