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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대령도·격렬비열도 해역 1,050㎢ 해양보호구역 지정
인천 대령도·격렬비열도 해역 1,050㎢ 해양보호구역 지정
  • 해양환경팀
  • 승인 2026.07.06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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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인천 옹진군 대령도·가덕도·목덕도와 충남 태안군 격렬비열도 주변 해역 1,050.18㎢를 신규 해양보호구역(해양생태계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 대상 해역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이자 해양보호생물인 상괭이의 주요 서식지이며, 바다쇠오리와 슴새 등 다양한 바닷새의 휴식처로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해양수산부는 원거리 해역에 위치한 해양보호생물 서식지까지 보호 체계를 확대해 해양생물 다양성 보전에 나설 계획이다.

신규 보호구역 면적은 1,050.18㎢로, 지난해 4월 지정된 제주 관탈도 해양보호구역(1,075.08㎢)에 이어 국내 두 번째 규모의 대형 해양보호구역이다. 정부는 이번 지정이 2030년까지 육상과 해양의 30% 이상을 보호지역으로 보전·관리하는 국제사회 목표 이행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지정으로 국내 해양보호구역은 습지보호지역 18곳,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8곳, 해양생물보호구역 3곳, 해양경관보호구역 1곳 등 총 40곳으로 확대됐다.

황준성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해양보호구역 지정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우리 바다의 자산 가치를 높이고 생태계 회복력을 키우는 일"이라며 "생태계 보전과 함께 지역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청정 바다를 함께 가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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