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인접한 서해5도와 인천항을 오가는 여객선의 야간 운항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최근 「서북도서 선박운항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다음 달 17일까지 의견을 접수한다.
개정안은 안개와 풍랑 등 기상악화로 서북도서에 체류하는 여객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일출 3시간 전부터 일몰 3시간 후까지 야간 운항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북도서는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대연평도, 소연평도 등 서해5도를 말한다. 이 지역은 안보 특수성 때문에 국내에서 유일하게 여객선 야간 운항이 금지된 해역으로 운영돼 왔다.
그동안 인천∼백령 항로처럼 편도 약 4시간이 걸리는 장거리 항로는 기상 회복 후에도 일몰 제한 때문에 운항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실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백령 항로의 연평균 결항일은 75일에 달했으며, 지난해에도 기상특보와 안개 등으로 73일간 운항하지 못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인천∼백령도와 인천∼연평도 항로의 결항률이 낮아지고, 주민과 관광객의 이동 불편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서해5도 해역의 안보 민감성을 고려해 해군·해경 등 관계기관 협조체계와 야간 항행 안전관리 보강이 함께 필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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