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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항소법원, 트럼프 ‘10% 글로벌 관세’ 무효 판결 일시 정지…수입업계 불확실성 지속
미 항소법원, 트럼프 ‘10% 글로벌 관세’ 무효 판결 일시 정지…수입업계 불확실성 지속
  • 물류산업팀
  • 승인 2026.05.1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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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의 10% 글로벌 관세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이어지면서 미국 수입시장과 해운물류 업계의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12일(현지시간) 1974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트럼프 행정부의 10% 글로벌 관세에 대해 하급심이 내린 제동 판결의 효력을 일시 중단했다.

앞서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지난주 해당 관세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소송을 제기한 수입업체 2곳과 워싱턴주에 한해 관세 적용을 중단하도록 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즉각 항소하면서 항소법원이 단기 행정정지 명령을 내렸고, 이에 따라 이들 원고에게도 관세 부과가 다시 유지된다.

문제가 된 10% 글로벌 관세는 지난 2월 도입됐다. 이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국가비상권한을 근거로 부과한 광범위 관세 대부분을 무효화한 뒤,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를 새 근거로 삼아 부과한 조치다.

해당 관세는 의회가 연장하지 않는 한 오는 7월 만료될 예정이다. 다만 항소법원이 장기 정지 여부를 추가로 검토하고 있어, 관세의 실제 적용 범위와 환급 가능성은 당분간 법원 판단에 좌우될 전망이다.

해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미국향 수입 화물의 비용 불확실성이 다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관세가 유지되는 동안 수입업체들은 비용 부담을 반영한 선적 조정, 가격 전가, 조기 반입 여부를 검토할 수밖에 없고, 이는 태평양 항로 물동량과 컨테이너 운임 변동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7월 관세 만료 시점과 항소심 판단, 트럼프 행정부의 후속 관세 수단이 맞물리면서 미국 수입시장에서는 당분간 ‘관세 리스크’가 주요 변수로 남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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