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제주 제주시갑,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025년 7월 18일 내항상선원과 연근해어선원의 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기존보다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선박근무의 특수성과 고립된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선원 직업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이하 선원노련)이 장기간 주장해온 주요 정책 과제 중 하나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항상선원 및 연근해어선원의 비과세 급여 한도를 월 400만원까지 확대함으로써, 실질소득 증대를 통해 선원 승선기피 현상을 해소하고 청년층 유입 확대 등 선원 인력 기반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선원노련은 성명을 통해 “이번 개정안 발의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조직적 역량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는 거친 바다 현장에서 헌신하는 선원들에게 정당하게 돌아가야 할 사회적 관심과 지원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입법 추진은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공약한 ‘선원 소득세 비과세 확대’의 실현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한편, 해양수산업 기반 유지를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적 뒷받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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