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6-07-02 16:51 (목)
"내항선원 비과세 확대해 달라"…해운조합, 기재부 방문해 건의
"내항선원 비과세 확대해 달라"…해운조합, 기재부 방문해 건의
  • 해운산업팀
  • 승인 2025.02.11 13: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공 해운조합
제공 해운조합

 

내항상선의 선원에 대한 비과세 확대 등을 건의하기 위해 한국해운조합이 기획재정부를 방문했다.

10일 한국해운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이채익 이사장은 기재부를 방문해 외항 선원에 비해 내항 선원의 세제혜택이 상대적으로 불평등하다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내항 선원은 심각한 부족 현상을 보이고 있다. 비과세 소득 확대 등 근본적인 정책 변화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채익 이사장은 지난 10년간 내항상선 국적선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2023년 말 기준 60세 이상 비중은 59.1%로 고령화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선원실질 소득 확대 및 근로여건 개선 등을 통해 내·외항간 선원 세제혜택의 상대적 불평등 해소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먼저 소득세제과를 방문한 이 이사장은 조만희 소득법인세정책관, 최진규 소득세제과장, 정윤재 소득세제과 사무관을 면담했다. 

외항상선 및 원양어선은 근로소득 비과세(월 500만원)를 적용받는데 비해 내항상선 선원은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없이 실비변상적 급여로 지급되는 승선수당(월 20만원 이내)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적용되고 있다.

이 이사장은 내외항 선원의 처우에 대해 설명하고, 내항상선 선원직 유인을 위해 외항상선 및 원양어선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요 내용은 △근로소득 측면에서 내항상선 선원이 받는 근로소득의 월 500만원 한도 내 비과세 적용 △실비변상수당에 있어서도 선원이 받는 실비변상수당(승선수당) 비과세 범위를 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확대하고 승선시 해상·선내에 고립되는 근로요건을 감안하여 벽지수당 비과세 대상에 선원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이 이사장은 “외항선원과 내항선원은 항해구역과 승선기간만 다를 뿐 선박운항을 위한 당직근무, 사회와 격리된 환경 등 열악한 근무여건에 노출돼 있는데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큰 차이가 있어 내항선원들에 대한 역차별로 인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이어 강윤진 경제예산심의관 면담을 통해 내항상선의 상당수가 노후하고 영세하여 생활 및 편의시설이 부족함에 따라 청년선원 등 신규인력 구인이 매우 어려운 상황을 토로하고 선내 리모델링 등을 통해 내항상선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 배정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조합은 지난달 23일 비전 선포식에서 발표한 100대 과제를 통해서도 △연안해운 국적선원 실질소득 확대 △연안해운 승무여건 개선 △소규모 영세선사 선원고용 지원방안 발굴 △국적선원양성특별법 제정 노력 등 선원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오는 13일 오후 2시에는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내항선원 부족 타개를 위한 연안해운 생존전략 대토론회'를 개최해 실질적인 해결방안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참석 신청은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