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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 문대림 의원과 연안해운 간담회 개최
한국해운조합, 문대림 의원과 연안해운 간담회 개최
  • 해운산업팀
  • 승인 2025.06.3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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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건의서 전달…“연안해운 산업, 국정과제로 반영돼야”

한국해운조합(이사장 이채익)은 2025년 6월 30일 월요일,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국회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해 연안해운업계의 현안을 공유하고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빠르게 변화하는 해운 환경 속에서 연안해운 산업이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와 애로사항을 국회에 직접 전달하고, 이를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정책적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조합은 간담회에서 업계의 주요 과제를 정리한 정책 건의서를 문 의원에게 전달했다. 건의서에는 연안해운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입법 및 정책 제안이 포함돼 있다.

주요 제안 내용으로는 ▲내항상선 선원의 비과세 소득 한도를 월 400만 원까지 확대하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 ▲해양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적선원양성특별법」 제정, ▲해상교통과 연계한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섬 관광 진흥법(가칭)」 제정, ▲선화주 상생 기반 마련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이 있다.

또한 ▲내항선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선내 리모델링 사업 신설, ▲국민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연안여객선 운임지원 확대, ▲수도권 지역의 선원 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경인권 선원 종합비상훈련장’ 건립 추진 등도 포함됐다.

조합은 이러한 정책 제안들을 통해 연안해운 산업이 당면한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국가 정책과제에 반영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해운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한 제도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채익 이사장은 “해운산업은 단순한 물류를 넘어 국민의 삶과 지역사회의 연결을 책임지는 핵심 인프라”라며, “조합의 정책 제안이 국정과제로 채택되어 연안해운이 지역균형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대림 의원은 “연안해운은 국가 물류망의 필수 축으로, 지금이야말로 정책적 관심과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한 시기”라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연안해운 산업 발전을 위한 입법과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해운조합은 앞으로도 업계의 목소리를 국회와 정부에 꾸준히 전달하고, 연안해운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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