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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사업 매각 무효" 아시아나 노조 가처분신청, 법원서 각하
"화물사업 매각 무효" 아시아나 노조 가처분신청, 법원서 각하
  • 물류산업팀
  • 승인 2024.11.2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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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비행기들이 계류해있다. 2024.11.2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비행기들이 계류해있다. 2024.11.2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가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을 결정한 이사회에 문제가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수석부장판사) 조종사노조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본안 심의에 앞서 청구의 요건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할 때 본안에서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를 뜻한다.

지난달 28일 노조는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을 승인한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매각을 결의한 이사회의 사외이사 중 윤창번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의 의결권 행사가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 김앤장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과 관련해 법률 대리를 맡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한다. 기업결합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스1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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