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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유출' 현대重 입찰 참가자격 유지…제재 피해(종합)
'군사기밀 유출' 현대重 입찰 참가자격 유지…제재 피해(종합)
  • 조선산업팀
  • 승인 2024.02.27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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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한국형 구축함(KDDX) 등 함정 모형. 2023.6.7/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KDDX) 등 함정 모형. 2023.6.7/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군사기밀 유출로 논란이 된 HD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의 제재를 피하고 행정지도만 받게 됐다. 이로써 현대중공업은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건조 등 해군 함정 사업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방사청은 27일 오후 열린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현대중공업에 대한 부정당업체 제재 심의를 진행, 행정지도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통상 심의 결과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또는 과징금 등의 처분 △처분 면제 및 행정지도 △심의 보류 △각하 등으로 나오는데, 현대중공업의 경우 행정지도만 받아 사실상 제재가 면제된 것이다.

방사청은 "첫째,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 국가계약법 제27조 1항 1호 및 4호 상 계약이행 시 설계서와 다른 부정시공, 금전적 손해 발생 등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척기간을 경과함에 따라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봤다"라고 전했다.

앞서 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군사기밀 탐지·수집, 누설로 인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1월 유죄가 확정돼 각각 징역 1~2년, 집행유예 2~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 직원은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약 3년 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작성한 KDDX 관련 자료 등 군사기밀 12건을 불법 취득해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했다.

그러나 계약심의위는 이 행위가 설계서와 다른 부정시공이나 금전적 손해 발생 등으로 이어지진 않았으며, 2023년까지였던 5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방사청은 또 "둘째, 방위사업법 59조에 따른 제재는 청렴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아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봤다"라고 부연했다.

계약심의위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관련 법원의 판결문만 가지고 현대중공업의 대표 또는 임원이 이 사건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은 국방부검찰단과 울산지검 등 수사기관의 사건기록은 구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나 뉴스1이 확보한 국방부검찰단의 사건기록에 따르면 유죄 확정 현대중공업 직원 9명 중 1명인 A씨는 군사기밀을 불법취득한 사실을 보고한 보고서에 임원(중역)이 결재한 정황이 담긴 진술이 포함돼 있다.

검찰단은 A씨에게 "2014년 2월 14일 피의자를 포함한 5명의 직원이 해군본부 회의를 출장을 이유로 방문해 군 실무자로부터 군사비밀을 제공받아 열람 후 불법으로 촬영해 탐지·수집했으며, 이를 국내출장 복명서를 통해 열람한 사실을 보고했다"라며 "이를 피의자, 부서장, 중역이 결재했다. 맞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A씨는 "예"라고 답했다.

 

 

 

 


이는 군사기밀 불법취득 사실을 출장복명서를 통해 보고했고, 그 결재라인에 A씨와 특수선사업부의 부서장 뿐만 아니라 임원이 포함돼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불법행위에 임원은 전혀 개입되지 않았고, 수사기록의 단편을 악의적으로 짜맞춘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방산업체 직원들은 통상적으로 '군사기밀을 열람했다'라는 내용을 출장 결과 보고서에 담는데 이 건과 관련해서도 이를 임원이 결재한 것이지, 군사기밀을 불법취득했다는 내용의 출장 결과 보고서에 결재한 건 아니라는 게 이 관계자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한화오션은 울산지검에 KDDX 관련 수사기록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수사 자료를 통해 현대중공업 임원 관여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이날 심의 결과에 대해 "현대중공업의 기밀 탈취는 방산 근간을 흔드는 중대 과실로 간주하며, 이에 따라 재심의와 감사 및 경찰의 엄중한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에 특혜를 준 의혹을 받는 왕정홍 전 방사청장을 지난달 압수수색한 경찰은 현대중공업이 불법 취득 자료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외부업체와 계약을 맺은 현대중공업 관계자 등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심의 결과를 뒤집을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면 재심의를 열 수도 있다는 게 방사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KDDX 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7조8000억원을 들여 6000t급 한국형 차기 구축함 6척을 건조하는 사업이다. 방사청은 올 후반기 중 이 사업의 입찰 공고를 낼 예정이다.

이 사업은 △개념설계 △기본설계 △상세설계 및 초도함 건조 △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에서 개념설계는 한화오션이, 기본설계는 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대중공업은 이 사건을 포함해 10여 년 전 발생한 군사기밀 유출 사고 등으로 인해 방사청 보안규정에 따라 2025년 11월까지 보안감점(-1.8점)을 적용받고 있지만, 이번에 입찰 참가자격을 유지하게 됨으로써 KDDX 사업 입찰에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방사청의 판단을 존중하며, 국내 함정산업 발전과 해외수출 증대를 통해 K방산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1에서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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