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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한국형 차기 구축함 보안사고, 국가 방위산업 바로잡는 계기돼야”
서일준 “한국형 차기 구축함 보안사고, 국가 방위산업 바로잡는 계기돼야”
  • 조선산업팀
  • 승인 2024.02.2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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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국민의힘 의원.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일준 국회의원(국민의힘·거제)은 오는 27일 열리는 방위사업청의 HD현대중공업 입찰 참가자격 제한 심의를 두고 성명서를 통해 “방산 카르텔 철저히 수사하라”고 20일 밝혔다.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지난 2012~2015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에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관련 군사 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방위사업법은 군사기밀을 불법으로 탐지·수집한 경우 청렴서약위반으로 5년 범위 내 입찰 참가자격 제한, 해당 계약 해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

HD현대중공업이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되면 7조8000억원 규모의 KDDX 사업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수주에 타격을 입게 된다.

서 의원은 “당시 군사기밀 유출은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추진으로 제대로 조사되거나 밝혀지지 않았다”며 “이 사건이 정권 차원의 ‘종합 방산 비리 세트’가 아니었는지 발본색원 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HD현대중공업이 KDDX 기본설계 수주를 맡은 것도 범죄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본설계 입찰공고 전 방사청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 업무지침’이 당시 현대중공업에 유리하도록 변경된 것은 결단코 방사청이 단독으로 행할 수가 없었고 정권 차원의 비호가 없었다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KDDX 군사기밀 절도사건은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방사청의 법에 따른 공정하고 엄격한 심의와 이에 따른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의 군사기밀 절도사건에 대한 신속한 후속 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뉴스1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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