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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HD현대重 임원 지시 객관적으로 안드러나…봐주기 아냐"
방사청 "HD현대重 임원 지시 객관적으로 안드러나…봐주기 아냐"
  • 조선산업팀
  • 승인 2024.03.01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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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세대 한국형 구축함(KDDX) 등 함정 모형. 2023.6.7/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7차세대 한국형 구축함(KDDX) 등 함정 모형. 2023.6.7/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방위사업청은 HD현대중공업의 대표나 임원이 군사기밀 유출을 지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 계약심의위원회가 현대중공업을 제재하지 않은 것이라고 전했다.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저희들이 판결문을 포함해 확보할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을 확인했고, 관련 기관 간의 협조를 통해서 최대한 근거 자료를 확보해서 최대한 면밀하게 심의를 했다"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이어 "하지만 그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대표나 임원에 대한 행위나 지시가 객관적 사실로 드러나지는 않았다"라고 부연했다.

앞서 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군사기밀 탐지·수집, 누설로 인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1월 유죄가 확정돼 각각 징역 1~2년, 집행유예 2~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 직원은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약 3년 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작성한 KDDX 관련 자료 등 군사기밀 12건을 불법 취득해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했다.

그러나 지난 27일 열린 방사청 계약심의위원회는 이 행위가 설계서와 다른 부정시공이나 금전적 손해 발생 등으로 이어지진 않았으며, 2023년까지였던 5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봤다.

또 청렴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아 제재 처분할 수 없다면서, 행정지도로 의결했다. 이로써 현대중공업은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건조 등 해군 함정 사업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최 대변인은 "이번 계약 심의에는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서 면밀하게 심의를 했다"라며 "기초된 사실관계에 따라서 저희들이 심의를 결정을 내렸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대중공업을) 봐준다는 개념은 아니다"라면서 "향후에도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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