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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의 '방위청, HD현대중 입찰참여 제한 심의'에 우려 표명
울산상의 '방위청, HD현대중 입찰참여 제한 심의'에 우려 표명
  • 조선산업팀
  • 승인 2024.02.2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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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 /뉴스1 DB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 /뉴스1 DB

 

울산상공회의소는 방위사업청에 HD현대중공업이 함정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달라는 건의서를 발송했다고 22일 밝혔다.

상의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오는 27일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국내 함정 1위 방산업체인 HD현대중공업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상의는 "만약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면 장기불황에서 벗어나 회복기에 접어든 조선산업의 성장 동력을 상실하게 만들고 나아가 연간 1조원대 매출이 발생하는 특수선 사업 부문을 축소시켜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위축 등 부정적 영향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은 10여 년 전 발생한 보안사고로 인해 방위사업청 보안규정에 따라 2025년 11월까지 보안감점(-1.8점)을 적용받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호위함 건조사업 입찰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점수가 경쟁사에 비해 크게 앞섰음에도 불구하고 수주에 실패했다.

방사청의 함정산업 제안서 평가는 대부분 1점 미만으로 당락이 결정되기에 HD현대중공업은 향후 2년 가까이 함정 수주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상의는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제척기간(5년)이 이미 경과해 법률상 입찰 참가제한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HD현대중공업의 입찰참가 자격을 배제하는 추가 조치는 이중처벌에 해당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상의 관계자는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는 연간 1조원대 매출, 1700여 명의 인력을 고용하며 사실상 대기업 1개사와 비슷한 규모이다. 만약 방사청의 입찰 자격제한 조치가 내려질 경우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국내 방산기업들 간 경쟁 억제로 빚어진 국내 함정 경쟁력 하락과 K-방산수출 차질 발생으로 국정 목표 중 하나인 방위산업 4대 강국 도약 달성에도 난항이 예상된다"며 "HD현대중공업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심의 철회를 통해 장기불황에서 벗어나 새로운 호황기를 맞은 조선산업이 한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1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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