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리바프 의장 “호르무즈 긴장은 여전…해군 제한조치도 전쟁의 한 형태”
미·이란 직통 핫라인 설치 합의…선박사고·해상분쟁 대응
미국과 이란이 60일간의 휴전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합의한 가운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관리권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국회의장 겸 대미 협상 대표는 23일 이란 국영 IRIB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법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이란의 관리 체계 아래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갈리바프 의장은 최근 미국과 체결한 이슬라마바드 양해각서(MOU)를 언급하며 “이란 본토에서의 군사적 충돌은 종료됐지만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여전히 긴장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휴전 기간 중 적용되고 있는 해상 통항 제한 조치는 또 다른 형태의 전쟁으로 볼 수 있다”며 해협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미국과 이란이 합의한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이후에도 실질적인 해상 통제권은 이란이 유지하게 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갈리바프 의장은 양국이 향후 30일간 운영되는 직통 해상 핫라인 구축에도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핫라인은 선박 충돌, 해상사고, 항행 장애 등 각종 분쟁과 기술적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채널로 활용될 예정이다.
그는 “핫라인은 통항 허가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선박 관련 문제와 해상 사고를 해결하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란은 앞서 호르무즈 해협 통항료를 60일간 면제하고 상선의 자유로운 통항을 보장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페르시아만해협청(PGSA)을 통해 통항 신청을 우선 처리하고 기뢰 제거와 군사적 장애물 해소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해운업계는 이번 발언이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한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보여주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실제로 일본 최대 선사인 MOL은 최근 “실제 안전성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선사들이 정상 운항을 재개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수주에서 최대 한 달 이상의 관찰 기간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협상에서는 에너지·해운 분야 제재 완화도 포함됐다.
갈리바프 의장에 따르면 양해각서 10조에는 원유 수출, 석유화학, 은행, 보험, 해운 분야가 포함돼 있으며, 60일간의 이행 기간 동안 원유 관련 제재는 일시 중단된다.
또한 동결돼 있던 이란 자산 120억 달러(60억 달러씩 두 차례)의 해제 절차도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됐다고는 하지만 관리권은 여전히 이란이 쥐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뢰 제거와 항행 안전성 검증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선사와 보험시장의 신중한 태도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