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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해해협 통항 중단 수출입물류 비상대응반 첫 회의 개최
홍해해협 통항 중단 수출입물류 비상대응반 첫 회의 개최
  • 해운산업팀
  • 승인 2024.01.10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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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1월 11일 오후 2시 서울 한국해운빌딩에서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 주재로 홍해해협 통항 중단 수출입물류 비상대응반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는 해수부(차관 주재), 산업부, 중기부, 한국해운협회, HMM 등 관련 국적선사,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에서 참석한다.

홍해해협 통항 민간선박에 대한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주요 해외 선사들이 홍해해협 운항 중단을 발표함에 따라, 그간 해양수산부는 해운물류 관계 차관회의(2023. 12. 21.), 국적선사 대책회의(2023. 12. 27.), 비상경제차관회의(2024. 1. 5.)를 통해 관련 현황을 지속 점검해 왔다. 

또한, 사태 장기화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2월 29일부터 ‘홍해해협 통항 중단 수출입 물류 비상대응반’ 운영을 시작했다. 구성은 반장(해수부 차관), 상황총괄팀(해운정책과 등), 선사대응팀(해운협회), 화주대응팀(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컨테이너 대응팀(HMM), 영향분석팀(KMI)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양수산부는 비상대응반을 통해 국적 원양 컨테이너선사인 HMM과 협의하여, 중단 사태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1월 중순에서 2월 초 사이에 북유럽 노선에 1만1000TEU급 컨테이너 선박 1척과 지중해노선에 4000-6000TEU급 컨테이너 선박 3척을 임시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1만1000TEU급은 1월 18일 부산을 부산을 출발하고, 4000-6000TEU급은 1월 15일, 29일, 2월 4일 부산을 출발할 예정이다.

또한, 국적선사 선박의 가용 공간에 한국발 물량을 최우선으로 배정하고, 중소기업에게는 화주 수요를 바탕으로 선복이 부족한 항로에 집중적으로 전용 선적공간을 제공한다. 자동차 수출에 대해서는 컨테이너선을 통한 대체 수출과 물량 보관을 위한 야적장 추가 확보도 지원한다. 

아울러, 최근 급등하는 해상운임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불공정 운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한국해양진흥공사를 통한 금융지원방안도 선제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신고센터에는 선사들이 공표한 운임과 실제 운임이 다른 경우 신고를 접수(044-200-5718)하면 된다.

송명달 해수부 차관은 이 자리에서 “중동 분쟁 확산과 함께 홍해 통항 중단 같은 상황이 중동 내 타 지역에도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며, “해양수산부는 사태 확산에 대비하여 우리나라 수출입 물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사 등과 함께 국내 화주의 수출을 위한 선복 공급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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