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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해' 통과 선원 위험수당 지급…IBF, 고위험지역 지정
'홍해' 통과 선원 위험수당 지급…IBF, 고위험지역 지정
  • 선원정책팀
  • 승인 2023.12.28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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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구글지도
출처 구글지도

 

IBF(International Bargaining Forum, 국제교섭기구) 전쟁위험지역위원회가 홍해를 고위험지역(High Risk Area)으로 지정했다.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박성용, 이하 선원노련)에 따르면, IBF는 국제운수노련(ITF)이 서한으로 요청한 홍해 인근 해역을 고위험지역으로 지정했다.

최근 홍해 인근 해역에 예멘 후티반군의 민간 상선 공격으로 이곳을 항해하는 선원들의 불안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 ITF는 선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IBF에 고위험지역으로 지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IBF는 기존 전쟁위험지역인 예멘 연안에서 에리트레아 해안까지를 고위험지역으로 지난 22일 추가 지정했다. 2024년 2월 1일까지 유효하며, IBF 당사자 간의 상호 동의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선원노련이 홍해 지역을 항행하는 선원들의 불안 상승 및 피해 우려로 정부와 선주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정부와 선주는 선원 보호대책을 즉각 마련하라!’)을 지난 20일 발표했으며, 이에 앞서 19일 선원노련이 ITF 사무총장에게 보낸 공식서한을 통해 IBF 차원의 조속한 안전조치 논의를 요청한 게 주효했다. 

지난 2009년 2월 선원노련과 한국해운협회가 체결한 '고위험지역 항해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의 특별보상에 관한 노사합의'에 따라, 선박이 고위험지역을 통과하는 경우 모든 선원은 해당 해역에서 체류 기간 동안 기본급 100%의 위험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또한, 이 지역에서의 선원의 사망 또는 장해에 대해 2배의 법정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고위험지역으로 지정되면 ISPS Code(국제 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보안 3등급(Level 3)으로 보안 조치 강화가 의무화된다. 보안 3등급은 선박의 보안사고가 임박한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 시간 동안 특정보안 조치를 실행하고 유지해야 한다. 

한편, IBF는 ITF와 JNG(선주공동협상단)의 멤버들이 모여 FOC(편의치적선) 선박에 승선 중인 선원의 임금 인상, 노동조건 개선, 복리후생 등을 교섭하는 국제적 노사기구이다.

제공 선원노련
제공 선원노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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