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화물 하역장 사망사고, 현장 책임자 유죄…업체 대표는 무죄
항공화물 하역장 사망사고, 현장 책임자 유죄…업체 대표는 무죄
  • 물류산업팀
  • 승인 2026.11.0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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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화물 하역업체에서 토잉 트랙터를 수리하던 30대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반면 업체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송종환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A씨(6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작업 조장 B씨(69)에게는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해당 법인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사고는 2022년 4월 26일 인천 중구의 항공화물 하역업체 정비소에서 발생했다. 당시 37세 노동자가 토잉 트랙터 뒷바퀴와 차체 사이에서 누유를 점검하던 중 운전석에 있던 작업자가 시동을 끄면서 바퀴가 자동으로 정렬돼 그 사이에 끼여 숨졌다.

재판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작업을 통제할 지휘자가 없는 상황을 방치했고, 작업 조장 역시 피해자의 위치를 확인하거나 시동을 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업체 대표이사 C씨(59)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위험요인 발굴 절차와 안전수칙을 마련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췄으며, 사고는 해당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문제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산업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위반 여부와 현장 관리자의 구체적인 안전조치 미이행 책임을 구분해 판단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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