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일 신청…트레일러·특수대형 화물차 전용면 구성
2027년 1월부터 2년간 운영…공개추첨·유튜브 생중계
인천항만공사(IPA)가 인천신항 배후단지의 화물차 주차난 해소와 불법 주·정차 감소를 위해 조성한 임시 화물차 주차장의 이용자를 모집한다.
IPA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 신항배후단지에 조성한 ‘신항 임시 화물차 주차장’ 이용자를 오는 11월 9일부터 1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주차면은 총 1281면이다.
트레일러(샤시)를 함께 세울 수 있는 Ⅰ타입 384면과 특수대형 화물차용 Ⅱ타입 874면, Ⅲ타입 23면으로 구성됐다.
Ⅰ타입은 3.5×18.0m에 3.5×13.0m 공간이 추가되는 구조이며, Ⅱ타입은 3.5×17.0m, Ⅲ타입은 3.5×14.0m 규모다.
주차장에는 조명탑과 화장실, 차단기, 무인정산기 등 편의·관리시설도 설치됐다.
신청 대상은 인천 거주자나 인천 등록 화물차 보유자, 인천항 출입증 소지자 가운데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개인화물운송사업자와 법인 소속 지입 차주다.
신청은 IPA 홈페이지의 신청 링크나 QR코드를 통해 성명과 연락처, 차량번호 등을 입력하면 된다.
이용자는 오는 11월 20일 오후 2시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
추첨은 Ⅰ·Ⅱ·Ⅲ 타입별로 각각 진행하며, 당첨자와 같은 수의 예비당첨자도 함께 선정한다.
주차구역은 무작위로 배정되며, 추첨 전 과정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다. 결과는 카카오톡과 IPA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된다.
주차요금은 부가세 별도로 Ⅱ·Ⅲ타입이 월 12만원, 트레일러를 함께 주차할 수 있는 Ⅰ타입이 월 18만원이다.
요금은 월 또는 분기 단위로 이용 전월 말일까지 신용카드로 선납해야 한다.
이용기간은 2027년 1월 4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며, 기간이 끝나면 다시 추첨을 통해 이용자를 선정한다.
IPA는 공정한 운영을 위해 이용 제한 기준도 마련했다.
타인 명의 또는 허위 신청, 2개월 이상 요금 미납, 주차면의 재임대 등이 확인될 경우 이용 자격이 즉시 제한된다.
신항배후단지 도로에 불법 주·정차한 경우에도 이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다음 배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건설기계와 위험물 운송 차량은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다.
IPA는 신청과 추첨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을 활용하고, 추첨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할 계획이다.
IPA 관계자는 “화물차 운전자들의 주차 불편을 줄이고 신항배후단지 일대의 불법 주·정차를 줄여 안전한 항만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이용자를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