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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나포' 한국케미호 14억 손배소…2심도 패소 "국가 책임 없어"
'이란 나포' 한국케미호 14억 손배소…2심도 패소 "국가 책임 없어"
  • 해운산업팀
  • 승인 2024.01.2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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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4일 호르무즈 해협 오만 인근 해역서 이란 혁명수비대에 의해 나포된 '한국케미호' 선박과 선장이 9일 억류가 해제됐다. 사진은 한국케미호.(외교부 제공)2021.4.9/뉴스1 ⓒ News1 노민호 기자
지난 1월4일 호르무즈 해협 오만 인근 해역서 이란 혁명수비대에 의해 나포된 '한국케미호' 선박과 선장이 9일 억류가 해제됐다. 사진은 한국케미호.(외교부 제공)2021.4.9/뉴스1 ⓒ News1 노민호 기자

 


 2021년 초 이란에 억류됐던 한국케미호의 선사 디엠쉽핑이 자국 선박을 보호하지 못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14억원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9-3부(부장판사 배용준 황승태 김유경)는 디엠쉽핑이 정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손실보상)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지난 24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원고 항소 이유는 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까지 고려해도 원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전반적으로 정당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디엠쉽핑이 운항했던 한국케미호는 2021년 1월 이란에 접한 호르무즈 해협을 항해하던 중 이란 혁명수비대에 의해 나포돼 이란 반다르압바스 항구에 억류됐다.

당시 선박은 메탄올 등 화학물질 3종을 싣고 사우디아라비아 알 주베일항에서 아랍에미리트 푸자이라로 향하는 길이었다. 이란은 나포 사유를 "자국 해양에 오염을 유발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선사는 오염을 일으킨 적도 없고 이란 영해를 침범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당시 일각에서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한국의 은행이 이란의 원유 수출대금 70억달러를 동결한 데 대한 보복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이후 선원 19명은 나포된 지 한 달만, 선박과 선장은 95일 만인 4월9일 석방됐다. 외교부는 긴밀한 외교적 소통과 동결 자금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등을 석방 배경으로 꼽았다.

다만 선사는 우리 정부 역할이 충분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섭 당시 선사는 이란 정부 강요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해양오염을 인정하는 합의서에 서명하고 배상금 10만달러를 지급했다. 장기간 억류 등에 따른 손실로 결국 한국케미호를 매각해야 했다.

이에 선사는 국가가 자국 선박에 대한 나포 예방 조치를 미흡하게 했고 억류 예방 조치도 제대로 하지 못한 데다가 이란의 불법적인 억류 상태를 3개월간 방임했다는 등의 이유로 같은 해 9월 국가를 상대로 14억5500여만원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지난해 5월 열린 1심은 선사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선박의 나포·억류 및 이란 정부와의 합의 과정에서 정부 공무원들이 직무집행상 고의나 과실로 위법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어 "정부는 나포 직전까지 항해 여부 및 보안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이메일을 매일 주고받으며 선박 안전을 확인했다"며 "나포 직후 이란 정부와 접촉해 사실관계 확인과 선원 안전 확보 등을 지속 요청했으며 이란 주재 3국 대사들과 외교적 협의에 나섰다"고 판시했다.

정부가 이란 정부와의 합의 과정에서 해양오염을 발생시켰다고 허위 자백하게 했다는 선사의 주장에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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