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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DX 운명 가를 ‘1.2점’ 법정 공방…HD현대중 “감점 연장 부당” vs 방사청·한화오션 “별개 사건”
KDDX 운명 가를 ‘1.2점’ 법정 공방…HD현대중 “감점 연장 부당” vs 방사청·한화오션 “별개 사건”
  • 조선산업팀
  • 승인 2026.06.0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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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D현대중공업
출처 HD현대중공업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을 둘러싼 수주 경쟁이 법정 공방으로 번지면서 ‘보안감점 적용 기간’이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HD현대중공업은 방위사업청의 보안감점 연장 조치가 부당하다며 효력 정지를 요구하고 나섰고, 방사청과 한화오션은 “형 확정 시점이 다른 만큼 별도 감점 적용이 타당하다”며 맞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이상훈)는 6월 1일 HD현대중공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보안감점 적용 금지 가처분 사건 심문기일을 열고 양측의 주장을 들었다.

이번 분쟁의 핵심은 HD현대중공업 임직원들의 군사기밀 유출 사건에 대한 보안감점 적용 종료 시점이다.

문제가 된 사건은 2013년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KDDX 개념설계도 등 군사기밀 자료를 불법 취득·공유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이다. 총 9명이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 가운데 8명은 2022년 11월 유죄가 확정됐고, 나머지 1명은 항소심을 거쳐 2023년 12월 최종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당초 방사청은 해당 사건을 동일 사건으로 판단해 2022년 11월을 기준으로 3년간 보안감점을 적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후 형 확정 시점이 다른 점을 근거로 두 사건을 별개로 해석하면서 감점 적용 기간을 연장했다.

이에 따라 HD현대중공업은 지난해 11월까지 1.8점 감점을 적용받았으며, 이후 2026년 12월까지 추가로 1.2점 감점을 적용받게 됐다.

HD현대중공업 측은 법정에서 “수사와 압수수색, 기소가 모두 동일 사건으로 진행됐고 공소장 역시 하나의 사건으로 구성돼 있다”며 “형 확정 시점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감점 기간을 추가 적용하는 것은 규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방사청은 동일한 해석을 유지해 왔는데 이번에만 해석을 변경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KDDX 입찰은 과거 사례를 보면 1점 미만 차이로 승부가 갈리는 경우가 많았고, 이번 1.2점 감점은 사업자 선정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방사청은 “먼저 유죄가 확정된 8명과 나중에 확정된 1명은 형 확정 시점이 다르므로 별도 사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기존 감점 적용이 적법하다고 맞섰다.

보조참가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한화오션 역시 “행위자와 범행 시점, 대상이 모두 다른 범죄”라며 “압수수색 과정에서 우연히 함께 드러났을 뿐 각각 독립된 사건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가처분 결과는 수조 원 규모로 평가되는 KDDX 사업 향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간 기술·가격 평가 점수 차가 1점 안팎에서 형성될 경우 보안감점 적용 여부가 최종 사업자 선정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에서 “결국 방사청의 예규 해석이 재량권 범위 내에 있는지, 그리고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는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밝혔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의 향방뿐 아니라 향후 방산사업 입찰 과정에서 보안감점 규정 해석의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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