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6-07-02 16:51 (목)
“가짜 어민 부정수급 뿌리 뽑겠다”…해수부, 전국 특별점검 착수
“가짜 어민 부정수급 뿌리 뽑겠다”…해수부, 전국 특별점검 착수
  • 해양정책팀
  • 승인 2026.04.24 09: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 보령에서 이른바 ‘가짜 어민’의 어민수당·수산직불금 부정수급 문제가 불거지자 해양수산부가 전국 단위 특별점검과 제도개선에 나섰다. 다만 부정수급 정황과 환수 부진 문제가 이미 드러난 뒤에야 정부가 대응에 착수했다는 점에서 ‘뒷북 조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해양수산부는 4월 23일부터 충남 보령 어업경영체 부정등록 및 보조금 불법 수령 사건과 관련해 특별점검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보령에서는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어업경영체로 등록해 어민수당과 소규모 어가 직불금 등을 받은 의혹이 제기됐으며, 보령시는 약 1억4000만원 규모의 환수·제재부과금을 확정했지만 실제 환수액은 약 980만원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는 수협중앙회와 합동 TF를 구성해 전국 어업경영체와 어촌계를 대상으로 부정등록 및 무자격 조합원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 과정에서 보조금 부당수령 등 불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형사 고발을 포함한 강력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매년 약 2만7000개 어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상시조사를 강화하고, 부정등록이 확인될 경우 등록 취소에 그치지 않고 보조금 환수와 형사 고발까지 병행하기로 했다.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해수부는 자료 제출 요구에 2회 이상 불응할 경우 어업경영체 등록을 당연 취소하고, 등록 구비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확인한 자에 대해서는 벌금·징역형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어촌계 관리 권한을 지구별 수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사후 대응에 그쳤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어업경영체 등록은 수산직불금 등 각종 어업인 지원사업의 기본 요건인 만큼, 애초에 등록 단계에서 실질적인 어업 활동 여부를 더 촘촘히 검증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환수 결정액 대비 실제 환수액이 극히 적은 상황은 관리·감독뿐 아니라 사후 집행 체계에도 허점이 있음을 보여준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해수부는 “어업경영체 등록은 어업인 지원사업의 근간이 되는 제도”라며 “부정등록과 보조금 부당수령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