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에서 조업실적이 기준에 미달하는데도 공익수당과 직불금을 수령한 어민 8명이 적발되면서 어업인 경영체 등록과 보조금 집행 관리의 허점이 드러났다.
보령시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공익수당과 직불금 수급 어업인 경영체의 조업실적을 점검한 결과 보령지역 어민 8명이 연간 120만원 이상 수산물 판매 또는 60일 이상 조업이라는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들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1인당 공익수당 160만원과 직불금 26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수당과 직불금은 어업과 어촌의 공익적 기능 보전·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정책성 지원금이다. 대산해수청은 해당 어민들의 어업경영체 등록을 취소했으며, 보령시도 지급된 2년 치 수당과 직불금 환수에 나섰다. 아울러 직불금의 3배인 780만원, 수당의 5배인 800만원 상당의 제재부가금도 각각 부과하겠다고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어민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령시는 부정수급 재발 방지를 위해 조업실적 증빙자료와 현장 확인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에서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이른바 ‘가짜 어민’ 등록과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를 둘러싼 제도 보완 요구도 커지고 있다. 특히 어업경영체 등록 과정의 검증과 사후 관리가 보다 촘촘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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