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상세설계를 HD현대중공업–한화오션 공동수행안으로 추진할 경우 담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식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오는 22일 열리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에서 △수의계약 △경쟁입찰 △공동개발(공동설계) 등 3가지 사업방식이 동시에 상정될 예정이다. 당초 방추위는 18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22일로 연기됐다.
연합뉴스는 방사청이 이중 공동설계안이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지 여부를 판단받기 위해 공정위에 검토를 의뢰했다고 전했다.
공동설계안은 KDDX 사업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협력해 상세설계를 수행하고, 이후 1·2번함을 동시에 발주해 각 1척씩 건조하는 방식이다.
방사청은 두 회사를 모두 참여시키는 상생 방안으로 제시했으나, “경쟁을 제한해 담합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KDDX는 국산 기술로 선체·전투체계를 구축하는 첫 한국형 이지스급 구축함 프로그램으로, 총 7조8천억 원, 6척 규모의 대형 사업이다.
개념설계는 한화오션,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각각 수행했다. 당초 2023년 말 기본설계가 완료된 뒤 2024년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에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두 회사 간 경쟁과 법적 분쟁, 방사청의 결론 미확정으로 사업은 약 2년 가까이 지연된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KDDX를 겨냥한 듯 “군사기밀을 빼돌려 처벌받은 곳에 수의계약을 준다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면서, 방사청에 직접 점검을 지시하면서 향후 방추위의 결정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방사청의 요청에 따른 공정위의 담합 여부 판단은 향후 KDDX 사업 추진 방식의 결정적 기준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