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정치권이 해양수산부와 산하 공공기관, 해운기업인 HMM 등을 전부 부산으로 이전하라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부산광역시의회는 7월 29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해양강국 대한민국 완성, 해양수산부·해양관련 공공기관·HMM 등 부산 동시 이전 촉구 결의안’을 전격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행정기관 단독 이전을 넘어서 해양수산 정책 컨트롤타워의 기능 복원, 현장 집약적 해양행정체계로의 대전환, 산업·정책·연구·교육의 유기적 연결을 통해 대한민국이 진정한 해양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결의안을 제안한 최도석 해양도시안전위원장은 본회의 제안설명에서 “부산은 세계 7위의 컨테이너 항만과 세계 1위 조선산업벨트를 갖춘 해양산업의 중심지”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산업·연구가 서울과 세종 등 내륙에 흩어져 있어 실질적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8만8000척이 입출항하는 부산항 배후지에 위치해야 할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이 경기도 안양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이 세종시에, 수산유통 비중 40%를 차지하는 부산을 외면한 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 서울 서초구에, 어항이 없는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상황은 극단적으로 비효율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의안은 특히 그리스의 항만 이전 성공 사례를 언급하며 정책 전환의 구체적 모델로 제시했다. 해양관련 부처를 수도에서 항만도시 피레우스로 이전한 그리스는 선박검사·항만운영·해상안전 등 현장 행정과 산업의 연계를 강화하여 800개 이상의 해양 전문 기업과 연구기관이 집결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했다. 부산시의회는 이를 한국형 해양도시 전략의 참고사례로 제시하며, 단순한 지방 분산이 아닌 ‘기능 중심의 현장 재배치’가 관건임을 강조했다.
부산시의회가 강조한 이번 결의안의 핵심 골자는 우선 해수부 기능 복원 및 컨트롤타워 강화다. 조선·물류·해양레저·플랜트 등 각 부처로 분산된 고유 기능을 해양수산부로 이관해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라는 것이다.
또한, 공공기관 2차 이전과 연계한 해양 공공기관 통합 이전이다. 내륙에 흩어진 해양 관련 공공기관들을 부산으로 집적시켜 산업과 정책 현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도록 촉구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에 쐐기를 박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결의안에는 HMM 본사와 해사전문법원 부산 이전 이행도 포함됐다. 결의안은 "HMM 본사의 부산 이전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며, 부산신항이 국내 최대 해운거점이라는 점에서 당위성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해사전문법원 설립도 포함된다"고 했다.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지정 및 특별법 제정도 촉구했다. 관련 특별법을 통해 세제·입지·규제·정주여건 개선 등 종합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부산시의 적극적인 행정·재정 지원과 이주 기관 대상 지원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정부뿐 아니라 부산시도 정주 인프라 확대, 기업 유치 전략, 이주 인력 대상 복지 강화 등 실질적 유인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결의안 설명에서 “이번 결의안은 부산만의 요구가 아니다. 내륙 중심 국가구조에서 해양 중심 경제체제로의 전환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며, 그 중심에는 부산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대통령실, 국회, 국무총리실, 해양수산부, 부산시에 전달할 예정이며, 향후 정책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후속 입법 추진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