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덴마크 해운사 Maersk는 브라질의 해양교통 규제기관 ANTAQ를 상대로 1 0억 달러 규모의 Santos항 Tecon 10 컨테이너 터미널 입찰 규정에 대한 소송을 상파울루 법원에 제기했다 .
이번 소송은 기존 터미널 운영사(Maersk·MSC·CMA CGM 등)가 최초 입찰 라운드에서 제외된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ANTAQ는 입찰 문건에서 “현재 Santos항에 터미널을 보유한 선사들은 1차 입찰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조치는 시장 집중도를 낮추고 신규 사업자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Maersk는 이를 두고 “경험 많은 사업자를 부당하게 배제한 것”이라며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경쟁 원칙에 위배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
법원은 이미 ANTAQ에 10영업일 이내에 입찰 제한 기준을 명확히 해명하도록 요구했으며, 이는 현재 연방회계법원(TCU)의 심의가 진행 중인 사안이기도 하다 .
MSC의 자회사인 TIL(Terminal Investment Limited)도 ANTAQ 규정이 유지될 경우 유사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한편, 자국 기업인 JBS Terminais와 중국계 인프라 펀드 등 신규 진입자는 1차 라운드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전망이다. 브라질 커피수출협회는 “입찰 절차의 포괄적·자유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
저작권자 © 해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