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상선의 선원에 대한 비과세 확대 등을 건의하기 위해 한국해운조합이 기획재정부를 방문했다.
10일 한국해운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이채익 이사장은 기재부를 방문해 외항 선원에 비해 내항 선원의 세제혜택이 상대적으로 불평등하다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내항 선원은 심각한 부족 현상을 보이고 있다. 비과세 소득 확대 등 근본적인 정책 변화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채익 이사장은 지난 10년간 내항상선 국적선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2023년 말 기준 60세 이상 비중은 59.1%로 고령화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선원실질 소득 확대 및 근로여건 개선 등을 통해 내·외항간 선원 세제혜택의 상대적 불평등 해소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먼저 소득세제과를 방문한 이 이사장은 조만희 소득법인세정책관, 최진규 소득세제과장, 정윤재 소득세제과 사무관을 면담했다.
외항상선 및 원양어선은 근로소득 비과세(월 500만원)를 적용받는데 비해 내항상선 선원은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없이 실비변상적 급여로 지급되는 승선수당(월 20만원 이내)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적용되고 있다.
이 이사장은 내외항 선원의 처우에 대해 설명하고, 내항상선 선원직 유인을 위해 외항상선 및 원양어선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요 내용은 △근로소득 측면에서 내항상선 선원이 받는 근로소득의 월 500만원 한도 내 비과세 적용 △실비변상수당에 있어서도 선원이 받는 실비변상수당(승선수당) 비과세 범위를 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확대하고 승선시 해상·선내에 고립되는 근로요건을 감안하여 벽지수당 비과세 대상에 선원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이 이사장은 “외항선원과 내항선원은 항해구역과 승선기간만 다를 뿐 선박운항을 위한 당직근무, 사회와 격리된 환경 등 열악한 근무여건에 노출돼 있는데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큰 차이가 있어 내항선원들에 대한 역차별로 인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이어 강윤진 경제예산심의관 면담을 통해 내항상선의 상당수가 노후하고 영세하여 생활 및 편의시설이 부족함에 따라 청년선원 등 신규인력 구인이 매우 어려운 상황을 토로하고 선내 리모델링 등을 통해 내항상선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 배정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조합은 지난달 23일 비전 선포식에서 발표한 100대 과제를 통해서도 △연안해운 국적선원 실질소득 확대 △연안해운 승무여건 개선 △소규모 영세선사 선원고용 지원방안 발굴 △국적선원양성특별법 제정 노력 등 선원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오는 13일 오후 2시에는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내항선원 부족 타개를 위한 연안해운 생존전략 대토론회'를 개최해 실질적인 해결방안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참석 신청은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