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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노사합의, 선원노동조합연합단체와 사용자단체가 체결한 노사합의가 법보다 우선 적용될 수 있는가?
기고/ 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노사합의, 선원노동조합연합단체와 사용자단체가 체결한 노사합의가 법보다 우선 적용될 수 있는가?
  • 해사신문
  • 승인 2024.01.04 20:52
  •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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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해운연합노조 박상익 부위원장

 

<29세에 현금 3억을 가지고 새로운 직업을 구할 수 있는 직업을 아십니까? “선원”이란 직업입니다.
“선원”은 세상에 알려진 이미지와 달리 스스로 학업과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직업, 사회적 기여도가 높고 자립성이 강한 직업, 그래서 부모 찬스 없이 스스로 성장하여 사회의 리더가 될 수 있는 직업입니다.
선원이 승선하는 현대화된 선박은 고속으로 운항하고, 개인 거주공간의 확보와 더불어 통신수단의 발달로 물리적인 부분을 제외한 이가정성, 이사회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제공합니다.
선원이란 직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십시오.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사합의로 2024년 1월 1일부터 국제선박에 승선하는 외국인승무기준을 한국인의무승선제로 변경함에 따라 국제선박 필수선박에 외국인선원을 더 고용하기 위한 사용자(회사, 선주사)의 발빠른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외국인승무기준이 적용되는 국제선박필수선박의 경우 외국인부원선원 6명만을 승선(고용)시킬 수 있으나, 2023년 11월 새로이 합의한 노사합의에 따라 한국인의무승선제를 적용할 경우 10명의 한국선원만 승선시켜도 되기때문에 기존의 외국인부원선원 6명에 추가하여 더 많은 외국인선원을 국제선박필수선박에 승선시킬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항해하는 구역, 싣는 화물과 운항조건에 따라 승선하는 승무인원의 기준이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외항상선의 승무인원이 19~21명임을 감안하면, 최소 3~5명의 외국인선원이 국제선박필수선박에 더 승선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LNGC 같은 26~28명이 승선하는 선박의 경우 10~12명의 외국인 선원이 더 승선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이는 국가필수선박에 외국인선원 고용을 제한함으로서 한국부원선원 및 한국초급사관(초급해기사)의 양성과 고용안정화를 꾀했던 기존이 외국인선원승무기준과 상당한 괴리감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부원선원의 마지막을 예고하거나 한국초급사관의 승선근무 진출로를 좁히는 결과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다.

더 중요한 것은 법 규정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사합의를 이유로 한국인의무승선제를 시행하려는 사용자의 의도라 할 것이다.

현행의 해양수산부 고시 “국제선박 외국인 선원 승무기준 및 범위”는 여전히 국제선박에 승선하는 외국인선원의 수를 제한하는 외국인선원승무기준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노사합의를 이유로 바로 한국인의무승선제를 적용하고 외국인선원의 고용의 확대를 추진하는 사용자(선주)는 오로지 비용의 절감을 목적으로 한국인선원을 기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한국인 부원과 초급해기사를 보호하면서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사용자의 약속과 달리 부원선원과 초급해기사의 고용불안이 가중될 수 있는 행보를 사용자가 보여줌에 따라 향후 한국부원선원과 초급해기사의 구직에 상당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선원 관련 유관단체들은 한국인선원의무승선제도의 도입이 가져오는 문제점을 빨리 파악하여 우리 한국인선원과 해운산업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하고 우리 한국선원들의 해기전승을 위한 제도로 안착시켜야 할 것이다.

<* 본 기고문은 기고자의 의견으로 '해사신문'의 논지와는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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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2024-01-27 07:14:09
해기사들을 위한 정책 발전이 더욱 심화되고 세분화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경제 산업 최전방에서 열심히 근무하시는 해기사분들을 회사, 국가 차원에서 적극 보호해야합니다.

정준원 2024-01-09 11:43:02
해양대 학생의 입장으로 단순 국내가 아닌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선원이 되고자 공부와 역량 강화가 필요함을 느낍니다.
좋은 기고문 감사드립니다.

정준원 2024-01-09 11:40:50
해운업, 해기 인력은 대한민국 국력의 바탕입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다 단편적인 이익의 문제로, 외국 선원으로의 대체가 법보다 우선시되어 급격히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국내 해기 인력 양성에 큰 제한이 생길 것 같습니다.
현상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심화된다면 대한민국은 외국 인력에 좌지우지되는 “뼈대 없는 나라”가 될 것이란 생각도 듭니다.

김태한 2024-01-05 00:00:03
현재 적용되고 있는 외국인선원제한 기준을 선주의 입장을 반영하여 한국인 선원의 의무승선 기준으로 변경되어 도입된다면 향후 한국인 선원의 자리는 없어지게 되며 그 자리에는 외국인 선원들이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해기사 2024-01-04 23:49:29
기사 글에 공감이 가네요~ 당장의 비용편익 보다 먼 미래를 생각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