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4-03-28 17:14 (목)
기고/ 해양사고의 원인과 선원의 근로환경
기고/ 해양사고의 원인과 선원의 근로환경
  • 해사신문
  • 승인 2021.02.07 22: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 법률/재정팀장 박상익

부제/ 안전한 바다와 해양사고 제로화,
안전한 해상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2021년 새해부터 바다에서 슬픈 소식이 연이어 들려오고 있다.

정박 중인 유조선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조업 중인 어선에서 선원이 다쳐 헬기로 이송되고, 정박 중인 화물선 선원이 실종되는 사고가 있었다. 조업 중이던 대형선망어선의 전복으로 선원이 실종되어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이고, 귤을 싣고 항해 중이던 화물선이 침수되어 침몰하는 등 우리 연안에서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야기하는 해양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심각성과 개선의 필요성 등을 피력하는 전문가는 고사하고, 선원과 선주(사용자), 선주(사용자)단체 및 선원단체도 없는 듯하다.

선박이 안전하게 운항되기 위해서는 선박 자체의 안전성(구조적, 기계적 안정성등)이 확보되어야 하고, 전문성과 자격을 갖춘 선원이 선박운항 주체로 승선해야만 한다. 또한, 선박과 선원을 지원, 관리, 감독하는 전문성을 갖춘 육상 조직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선원과 선박, 육상조직을 지도관리감독하는 정부기관 및 정부산하 기관등이 관련 업무를 엄격하고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해상에서 선박 및 선원과 관련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다는 것은 선박의 건조, 수리, 검사, 기타관리 등의 과정 및 선박을 운항하는 선원과 당해 선박의 근로 현장과 이를 모두 관리 및 감독하는 정부기관 등으로 이어지는 안전고리(Safety Chain) 중 어느 한 곳 이상에서 문제가 발생되었음을 의미한다.

경험적으로 볼 때, 선박의 구조적, 기계적 결함에 의한 사고는 선박의 안전성 확보 노력의 부재 – 사전 검사 미흡, 수리/점검 미흡, 현장 대응 능력 부재 – 유능 선원의 확보 노력 부재등)가 원인일 확률이 높고, 항해 중 충돌, 작업 중 안전 사고등은 인적과실 또는 근로환경의 열악함(승무정원 부족 및 유능 선원의 부재 등)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다수이다.

최근 발생된 해양사고를 전달하는 기사들을 간단히 살펴보면, 조업 중인 어선에서 다친 외국인선원의 긴급 이송, 정박 중 화재가 발생한 유조선에서 외국인 선원 사망, 정박 중인 유조선에서의 외국인선원 실종, 귤을 싣고 다니다 침수에 의해 침몰한 선박의 외국인선원, 조업 중 전복된 대형선망어선의 외국인선원 등 다수의 해상사고 기사에서 반드시 등장하는 내용이 외국인선원의 피해와 승선인원수임을 인지할 수 있다.

이는 연이어 일어나는 해양사고의 원인이 외국인선원의 혼승과 혼승비율(한국인선원과 외국인선원의 승선인원 비율), 승선 선원의 전문성과 유자격성 및 선내 근로환경 중 인적구성변화가 한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반증한다.

특히 조업 중인 어선과 항해하는 화물선의 경우 전문성을 갖춘 유자격 선원이 적절하게 승무하고 있지 않을 경우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해양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은 다양한 사고의 교훈(원인)에서 찾을 수 있다.

새해 1월부터 지속적으로 발생된 해양사고를 단순히 해상에서 일어나는 사고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기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는 인명의 구조가 최우선이 되어야 하며, 수색구조 작업 이후 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관련 당국의 철저한 사고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사고원인의 규명에 있어 선박의 구조적 결함, 운항 책임자의 과실에 추가하여 선박 운항 전 안전성 검사, 감항성 확보를 위한 수리가 확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유자격의 적정인원(승무정원)의 선원이 승무했는지, 노사합의에 의한 내외국인 혼승비율이 유지되었는지 등을 확인하여 선원의 근로환경이 근로 가능한 조건에 있는지 확인하여 사용자가 선원을 열악한 인적구성이 된 선박에서 근로하게 만든 것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