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4-03-28 17:14 (목)
기고/ 선원에게도 최저시급이 고시되어야 한다
기고/ 선원에게도 최저시급이 고시되어야 한다
  • 해사신문
  • 승인 2021.02.01 09:26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상익 (사)전국해운노조협의회 법률/재정팀장

최저시급을 규정한 육상근로자와는 달리 선원에게는 최저시급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육상근로자와 선원의 최저임금 산정체계에 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선원에게도 최저임금고시에 월급임금 뿐만아니라 시급 최저임금의 고시가 필요하다.

2021년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 기준이 되는 시급임금과 월급임금은 각각 8720원과 182만2480원이다. 선원의 최저임금은 시급임금 기준은 없으나 월급임금은 224만9500원으로 육상근로자 보다 42만7020원이 많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 값은 근로시간을 동일하게 적용 또는 월급임금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했을 때의 비교 값에 불과하다.

육상근로자의 경우 월급임금은 주 40시간으로 한달을 근무했을 경우 실제근로시간 174시간과 주 40시간 근로 시 발생되는 주휴수당(8시간)의 한달 합산시간인 35시간이 합산된 209시간(174시간 + 35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즉, 한달 174시간을 일하면 209시간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최저시급 8720원, 209시간의 최저월급임금 182만2480원이 된다.

선원들 역시 월 174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209시간의 임금을 받을 수 있음에 따라 현재 월급기준으로 고시된 최저임금 224만9500원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최저시급임금은 1만763원으로 계산될 수 있다.

선원의 최저시급을 1만763원으로 가정한다면 월 174시간의 기준근로와 139시간의 시간외근로를 포함, 총 313시간의 근로를 하는 당직수행 선원의 경우 기준근로에 따른 209시간(174 + 35)의 임금과 시간외근로에 따른 209시간(139 * 1.5)의 임금이 합산된 총 418시간의 임금인 449만8934원이 지급되어야 한다.

또한, 월근로시간이 174시간의 기준근로와 87시간의 시간외근로로 총 261시간의 근로를 하는 당직을 수행하지 않는 선원의 임금은 기준근로에 따른 209시간(174 + 35)의 임금과 시간외근로에 따른 131시간(87 * 1.5)의 임금이 합산된 총 340시간의 임금인 365만9420원이 지급되어야 한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선원의 최저시급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이같은 결과 값을 도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원의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을 명확히 확인하여 최저시급 기준 임금을 하회하는 선원은 없어야 한다.

선원의 최저임금은 기준근로시간 주 40시간, 월 174시간과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월 35시간(주 40시간 근로 시 매 주 8시간의 주휴 부여)의 합인 209시간에 대한 임금과 기타 임금이 포함된 금액이다. 선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기준을 볼 때, 209시간의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과 승무수당, 항해수당, 상여금 일부 등이 포함된 임금이 선원의 최저월급임금임을 알 수 있다.

선원의 월 최저임금인 209시간(실 근로시간 174시간)의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육상의 월 최저임금과 같고, 차액인 42만7020원이 근로시간과 관련이 없는 임금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선원의 최저시급은 육상과 같은 8720원이 될 수 있다.

또한, 선원의 월 최저임금 구성이 근로시간(209시간)보다 근로시간 외의 임금(승무수당, 항해수장, 상여금 등)의 구성이 높다면 선원의 최저시급은 육상의 임금보다 낮아지게 된다.

선원의 근로현장은 근로공간과 휴게공간이 공존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시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의 정립과 더불어 임금의 기준이 되는 시급을 명확히 정립함으로써 선원이 근로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선원의 최저임금고시에 월급임금 뿐만아니라 시급 최저임금의 고시가 반드시 필요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김종엽 2021-02-01 10:57:38
선원이 노동에 대한 정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