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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노사정 합의에 따른 한국 선원 일자리 안정화 대책이 시급하다
기고/ 노사정 합의에 따른 한국 선원 일자리 안정화 대책이 시급하다
  • 해사신문
  • 승인 2023.12.21 12:4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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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해운연합노조 박상익 부위원장

 

<29세에 현금 3억을 가지고 새로운 직업을 구할 수 있는 직업을 아십니까? “선원”이란 직업입니다. 세상에 알려진 선원에 대한 이미지와 달리 스스로 학업과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직업, 사회적 기여도가 높고 자립성이 강한 직업 그래서 부모 찬스 없이 스스로 성장하여 사회의 리더가 될 수 있는 직업이 선원이란 직업입니다. 과거 소형선박에서 고생스럽던 경험들이 사회적 시각으로 자리잡아 선원이란 직업에 대한 접근성과 친밀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에 반해 현대화된 선박은 고속으로 운항하고, 개인 거주공간의 확보와 더불어 통신수단의 발달로 물리적인 부분을 제외한 이가정성, 이사회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를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사회적 홍보와 소통이 부실한 것이 현실입니다. “선원”이란 직업에 대해 다시 한 번 재조명해 보고, 현재 일자리 창출이 곧 복지의 실현임을 감안할 때 선원직업이 가지는 매력에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에 정보를 제공하고 선원에 대한 올바른 인식하에 선원이란 직업을 선택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과 더불어 우리 선원의 해기전승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16일 해양수산부는 “한국인 선원 일자리 혁신과 국가 경제 안보 유지를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였으며, 노사는 동일 제목으로 노사합의서를 작성 서명하였다.

노사정 공동선언문 및 노사합의의 주 내용은 선원의 휴가제도를 1개월 승선근무 시 월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현재의 국제선박(국제선박등록법에 따라 국제선박에 등록한 선박)으로 등록된 외항상선(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적용되는 외국인선원의 고용범위를 한국선원의 의무승선제도로 변경하는 것 이였다.

이는 국제선박(국제선박 등록법에 따라 국제선박으로 등록한 한국국적 또는 한국국적을 취득을 조건으로 한 나용선 선박을 말함)에 필요한 선원(인력)의 확보와 선원들의 휴가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나 국제선박이 운항되는 항로, 선박의 크기, 승무정원 등에 대한 검토 및 이를 바탕으로 한 한국선원의 고용안정화 등에 대한 시물레이션 없이 노사합의의 결과물로 발표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함에 따라 적용의 기준 조차 마련되는 않는 상황에서 일선에서는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특히, 국제선박에 승선하는 외국인선원의 인원을 제한하는 기존제도에서 한국인선원 의무승선인원을 지정하는 제도로 변경함에 따라 이로 인한 한국인 선원의 고용창출은 없어지고 오로지 고용안정에 비상등이 켜질 상황이다.

한국 보통(부원)선원의 경우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던 고용안정화의 기반(기존 제도하에서는 국제선박 필수선박에는 6명의 외국인 부원(보통)선원만 승선 가능, 국제선박 지정선박에는 8명의 외국인 부원(보통)선원만 승선 가능했음)이 사라짐에 따라 비정규직 보통(부원)선원의 경우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 일자리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초급사관 역시 향후 점진적로 외국인 해기사에 밀려 취업의 불안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항상선(국제항해선 – 우리나라와 외국항을 운항하는 선박)의 경우 운항하는 항로, 선박의 크기, 기관의 출력, 화물의 종류 등에 따라 각 선박에 승선하는 승선인원이 다르다.

통상적으로 국제항해에 투입되는 선박의 경우 선장, 일등항해사, 이등항해사, 삼등항해사, 기관장, 일등기관사, 이등기관사, 삼등기관사로 8명의 해기사가 승무정원으로 구성되고, 보통(부원)선원의 경우 갑판부원(갑판장, 조타수(3명), 갑판원) 최소 5명, 기관부원(조기장, 조기수, 조기원) 최소 3명, 조리부원(조리장, 조리원) 최소 1명으로 전체인원의 최소인원은 17명 정도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선내 근로시간과 당직, 입출항업무 등등으로 실제 승선하는 승무인원은 벌크선의 경우 약 19~21명, 원유운반선(대형 유조선)의 경우 21~23명, 액화천연가스운반선(LNG 선의 경우 26 ~28명 정도임을 감안 할 때, 이 번 노사합의서에서 “국제선박에 대해 국제선박 필수선박에 한국인 선원 10명, 지정선박에 8명, 일반선박에 2명으로 하되 선기장을 외국인선원으로 승선하는 것을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합의된 사항은 외국인선원에 비해 임금경쟁력이 약한 보통(부원)선원(외국인선원보다 한국선원의 임금이 2~3배 정도 높은 것으로 추정됨)은 외국인선원으로 대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한, 외국인선원 중 초급해기사가 한국인선원의 초급해기사보다 임금경쟁력이 높은 것을 감안할 때 한국인 초급해기사의 고용 룸에도 비상등이 켜진 상황이라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내용은 우리 선주(해운사)들이 한국선원을 고용하는데 비용적 부담을 느끼지 않고 지속적으로 고용할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지만, 노사정이 합의서를 작성한 이유는 한국선원의 구인문제, 비용문제, 기타의 문제가 원인이 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됨에 따라 한국선원 중 보통(부원)선원과 초급사관의 일자리에 대해 심각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원들은 자신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노동조합의 구성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고 노동조합이 선원들의 일자리를 지키고 선원들의 권리를 잘 수호하고 있는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동조합에 참여하여야 할 것이며, 선원노동조합 및 해기인력양성기관 그리고, 해양수산부는 노사합의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신속히 진행해야먄 우리 선원들의 내일이 현재보다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 본 기고문은 기고자의 의견으로 '해사신문'의 논지와는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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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도로스 2023-12-21 17:57:25
승선을 희망하는 한국 선원들의 일자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