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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계, 자가격리 선원에게 보상 지급키로
해운업계, 자가격리 선원에게 보상 지급키로
  • 해사신문
  • 승인 2020.08.2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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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의 70% 또는 1일 10만원 지급 합의
자가격리 기간은 유급휴가 강제 사용금지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정태길, 이하 선원노련)과 한국선주협회 해무위원회(위원장 박정석)는 자가격리 중인 선원에 대한 보상안에 합의했다.

선원노련은 8월 27일 한국선주협회와 교섭 끝에 ‘자가격리 기간 통상임금의 70% 또는 1일 10만원 지급’, ‘자가격리 기간의 유급휴가 산입 금지’ 등의 처우 개선안 담은 최종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선원노련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관련해 정부 지침에 따라 선원들은 자가격리에 자신의 휴가일을 써야 하거나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스스로 감내해야 하는 여건이었다.

선원노련은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선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라는 정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그간 선주들은 선원들에게 강제로 휴가를 소진하게 하거나 무급으로 휴가를 부여함에 따라 선원들의 불만이 매우 높았다"고 전했다.

선원노련은 선원의 자가격리 시 급여 지급 등 처우에 관한 요구를 선주협회와 지속적으로 협상을 벌여왔다.

체결된 합의 내용에는 ‘이번 합의에 하회하지 않는 경우, 기존 노사합의 사항 적용’, ‘계약직 선원에게도 모든 사항 동일 적용’, ‘현재 자가격리 중인 선원을 포함하여 8월 27일부터 시행’ 등의 조항을 포함했다.

<노사합의서 전문>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시 선원의 처우 등에 관한 노사합의서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과 한국선주협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시 한국인선원의 처우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다  음 -

1.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침에 따라 선원 자가격리 시 그 기간동안 통상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1일당 10만원을 선원에게 지급한다.

2. 제1항의 자가격리 기간은 유급휴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본 합의 내용과 관련하여 단위 노·사 간에 이미 합의한 사항이 있고, 그 내용이 동 합의보다 하회하지 않는 경우, 단위 노·사가 기존에 합의한 사항을 적용한다.

4. 계약직 선원에 대해서도 위 모든 사항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5. 본 합의는 서명일 현재 자가격리 중인 선원을 포함하여 2020. 8. 27.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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