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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학교 목적 없었다"…문 후보자 위장전입 해명
"자녀학교 목적 없었다"…문 후보자 위장전입 해명
  • 해양정책팀
  • 승인 2019.03.20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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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혁(사진)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수부청문회준비단이 해명에 나섰다.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손금주 의원은 문 후보자가 위장전입(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인사검증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다고 주장했었다.

손 의원은 문 후보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총 4차례 위장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인사 검증을 꼬집었다.

손 의원의 발표로 인한 이같은 의혹 보도에 대해 청문회준비단은 "1998년 12월 영국 소재 대학에서 교환교수로 재직하고 귀국 후, 한국해양대학교 관사 수리 시점까지 배우자와 자녀들이 배우자 동생 아파트에 실제 거주한 것으로 위장전입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2006년 5월 당시 장녀가 재학 중이었던 부산시 남구 용호동 소재 중학교는 학습경쟁이 매우 과열된 상태였고, 이로 인한 딸의 과중한 학업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부득이하게 전학하게 되었다"고 해명했다.

이 과정에서 2006년 5월 16일 배우자의 부모가 거주하는 부산시 수영구 남천동으로 전입하였는데, 동 지역도 남구교육지원청 관할로 전학이 불가능하여 다음날인 5월 17일 인근의 지인 거주지로 전입했다는 것이 문 후보측의 설명이다.

준비단은 "이후 동 지인이 같은해 6월 8일 신규 분양 아파트로 이사함에 따라 동반 전입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문 후보자는 세부적인 사항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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