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와 고흥군 간 2년간 이어진 김 양식장 갈등이 청와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최종 타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오후 여수시청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여수시·고흥군 관계자와 어민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갈등은 2024년 8월 여수시 삼산면 해역에 신규 김 양식장이 조성되면서 시작됐다. 고흥군 어민들은 양식장 중앙에 빈 공간을 둔 '항아리형' 구조가 무단 시설 확장과 불법 임대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여수시와 거문도수협은 기술 정착을 위한 협력일 뿐이라며, 오히려 고흥군 측의 무면허 시설 설치 문제를 지적하며 맞서왔다.
갈등이 장기화하자 청와대와 국민권익위가 중재에 나섰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4월 현장 조사와 선상 회의 등을 통해 상생 기반의 해결 방안을 모색해왔다.
최종 합의에 따라 여수시는 무분별한 어장 확장을 막기 위해 기존 양식장 구조를 공백이 없도록 재배치하기로 했다. 고흥군은 해상 경계선에 부표를 설치하고 무면허 양식장 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양측은 어업권 이중 계약을 막기 위해 상호 검증 체계를 구축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시 주관의 '상생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매년 갈등 요소를 사전에 조율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위원장은 "단순한 분쟁 해결을 넘어 지역 간 상생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김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 갈등 관리의 모범 사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