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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 해양안전심판 평석회의 주재…국제 해상법 쟁점 논의
김인현 교수, 해양안전심판 평석회의 주재…국제 해상법 쟁점 논의
  • 해운산업팀
  • 승인 2026.07.02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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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는 김인현 소장이 지난 6월 26일 세종시에서 열린 제34회 해양안전심판 재결평석회의에 참석해 평석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해상 선박충돌 사고 발생 시 외국 선박과 외국인 선원에 대한 우리나라 해양안전심판원의 징계관할권 인정 여부 ▲국제해상교통규칙(COLREG) 등 국제 해상법규 해석의 국제적 정합성 유지 필요성 등 두 가지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평석위원들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97조에 따라 공해상에서 발생한 선박충돌 사고의 경우 형사 및 행정상 징계권은 기국(旗國)에만 부여되므로 우리나라 해양안전심판원은 외국 선박과 외국인 선원에 대해 징계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러한 원칙은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해석이다.

반면 우리나라 영해와 내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해양안전심판원이 적극적으로 조사와 심판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위원들은 현재 외국 선원에 대한 징계 실효성이 낮다는 이유로 심판원이 징계 재결을 자제하는 사례가 있지만, 이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가 내린 징계가 해당 선원의 본국에서도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국제 공조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현행 해양안전심판법에는 국제 사건에 대한 심판원의 관할 규정이 충분하지 않아 관련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제해상교통규칙(COLREG)의 해석과 관련해서는 국제조약은 각국이 통일적으로 해석·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국가별 최고법원이 최종 해석권을 행사하고 있어 완전한 통일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도 논의됐다.

이에 대해 위원들은 우리 해양안전심판원은 외국의 해석에 구애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법을 해석·적용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제적인 해석 통일 체계 구축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발생한 골든로즈호와 세인트빈센트 국적 진생호 충돌사고에 대한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2008년 재결도 사례로 검토됐다.

평석위원들은 당시 사고가 중국 EEZ에서 발생했고 해당 해기사가 중국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 징계 재결 없이 서면조사만 실시한 것은 적절한 판단이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징계 재결을 하지 못한 법적 근거를 재결문에 보다 명확히 제시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시원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과 김인현 평석위원장을 비롯해 평석위원과 심판관 등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다음 제35회 재결평석회의는 올가을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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