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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엔진 부품 도면 유출·암시장 판매…협력사 직원 등 2심서 유죄 유지
선박엔진 부품 도면 유출·암시장 판매…협력사 직원 등 2심서 유죄 유지
  • 부산취재팀
  • 승인 2026.07.0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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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선박용 엔진 부품 도면을 무단 유출해 복제품을 제작·유통한 조선·해양 분야 협력업체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재덕)는 2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 C씨에 대한 검사와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원, B씨와 C씨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B씨와 C씨가 운영하는 법인 2곳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3,000만원이 유지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8년부터 경남지역의 선박용 엔진 부품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며 국내 대기업이 개발하는 선박용 엔진 부품의 외주 제작 업무를 담당했다. 해당 선박용 엔진은 국가핵심기술인 산업기술로 지정된 제품이다.

A씨는 보안 의무가 있는 부품 제작 도면을 이용해 복제품을 제작·판매하기로 마음먹고 다른 업체 대표인 B씨와 공모했다. A씨가 원본 도면을 제공하면 B씨가 이를 토대로 유사 도면을 작성한 뒤 정상적인 주문 제작인 것처럼 위장해 부품을 생산하는 방식이었다.

이들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2,332만원 상당의 선박용 엔진 부품을 제작해 암시장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966만원, B씨는 1,839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다른 공범인 C씨와 함께 대기업 도면을 활용해 제작한 3,970만원 상당의 부품을 18차례에 걸쳐 판매한 혐의도 받았다.

수사 결과 A씨는 이직 과정에서 대기업의 영업비밀이 담긴 선박용 엔진 부품 제작 도면 227개를 이동식 저장장치(USB)에 저장해 외부로 반출한 사실도 확인됐다.

특히 B씨와 C씨는 같은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피해 기업이 오랜 기간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 개발한 국가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한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 기업의 독점적 판매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제품의 신뢰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유·무형의 피해가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와 피고인 측이 제기한 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선박용 엔진 관련 기술과 도면에 대한 보안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로, 조선업계의 영업비밀 보호와 협력사 관리 강화 필요성을 시사하는 판결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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