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해양경찰청의 계엄 가담 의혹을 수사 중인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수사를 최고 수뇌부까지 확대했다.
종합특검팀은 1일 김 전 청장과 안 전 조정관에 대해 내란부화수행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안 전 조정관이 2023년부터 국군방첩사령부와 협조해 계엄 선포 시 해양경찰 인력이 합동수사본부에 자동 편제되도록 내부 규정인 '계엄사령부 편성 계획' 개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열린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에서는 파출소 청사 방호를 위한 총기 휴대 검토와 합수부 파견 인력 확대를 주장했으며, "계엄 사범들이 많이 들어올 것에 대비해 유치장을 비우고 정비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해경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이후인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시 50분께 합동참모본부 요청에 따라 경감급 직원 1명을 계엄사 치안처 정부 연락관으로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계엄 해제 상황을 통보받으면서 파견을 취소했고, 해당 직원은 계엄사에 도착하기 전에 복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이 같은 일련의 조치가 단순한 실무 대응을 넘어 계엄 수행을 지원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당시 해경 최고 책임자였던 김 전 청장이 안 전 조정관의 행위를 인지하거나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고 함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안 전 조정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충암고·서울대 동문으로, 2022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해경 출신으로는 처음 파견된 뒤 2년 사이 총경에서 치안감까지 두 계급 연속 승진한 인물이다.
이번 영장 청구는 기존 수사 결과를 뒤집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안 전 조정관에 대해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진행한 뒤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권창영 종합특검팀은 해당 사건을 다시 검토해 보완 수사를 진행했고, 지난달 해양경찰청 청장실과 차장실, 안 전 조정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김 전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면서 수사를 확대했다. 안 전 조정관과 함께 이철우 전 해경 보안과장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해 공범 여부를 조사 중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3일 오전 김 전 청장, 오후 안 전 조정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영장 청구 결과에 따라 비상계엄 당시 국가기관들의 대응과 지휘체계 전반에 대한 특검 수사도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