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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 트럼프에 "존스법 유예 종료" 압박…해운 보호주의 다시 힘 받나
美 의회, 트럼프에 "존스법 유예 종료" 압박…해운 보호주의 다시 힘 받나
  • 해운산업팀
  • 승인 2026.07.02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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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스법 둘러싼 미 정치권 충돌…에너지 공급보다 해운안보 우선
MASGA 변수 된 존스법…공화당 지도부 "비상상황 종료…8월 16일 예정대로 종료해야"
외국선박 연안운송 허용 놓고 백악관·의회 충돌…조선협력에도 변수

미국 의회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존스법(Jones Act) 한시적 유예 조치를 더 이상 연장하지 말라고 공식 요구하면서 미국 해운 보호주의가 다시 강화되는 분위기다.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외국 선박의 미국 연안 운송을 허용했던 조치가 종료 국면에 접어들면서, 미국 조선·해운산업 보호와 국가안보를 둘러싼 논쟁도 본격화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의장과 공화당 소속 의원 51명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오는 8월 16일 종료 예정인 존스법 유예를 추가 연장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의원들은 "존스법 유예가 필요했던 비상 상황은 이미 종료됐다"며 "미국 선박이 충분히 운항 가능한 상황에서도 외국 국적 선박이 미국 연안 운송에 참여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미국 해운산업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안보·해운산업 보호가 존스법의 핵심"

1920년 제정된 존스법은 미국 항만 간 화물 운송을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인이 소유·운항하며 미국인 선원이 승선한 선박으로 제한하는 대표적인 해운 보호법이다.

미국 해운산업과 조선업, 해기사 일자리, 군수지원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안보 법안으로도 평가받는다.

공화당 의원들은 서한에서 "존스법은 미국 해사산업과 국가안보를 떠받치는 핵심 제도"라며 "유예가 장기화될 경우 외국 선박이 미국 연안시장에 상시 진입하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미국 선박이 존재하는데도 외국 선박을 활용하는 것은 법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예정대로 유예를 종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악관 "공급망 안정 효과"…경제 논리 맞서

반면 백악관은 공급망 안정 효과를 이유로 유예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과의 군사 충돌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미국 내 에너지 공급 차질과 유가 급등 우려가 커지자 지난 3월 존스법 적용을 처음 60일간 유예했고, 이후 다시 90일 연장해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유와 정제유, LNG, LPG, 비료 등 수백 개 품목은 외국 국적 선박도 미국 항만 간 운송이 가능해졌다.

백악관은 유예를 통해 연료 공급 속도가 빨라지고 시장 안정에도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로이터는 시장 분석 결과 실제 휘발유 가격 안정 효과는 제한적이었다고 전했다. 운송 물량 자체가 미국 전체 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국제 해운운임 역시 높은 수준을 유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민주당도 감독 착수…의회 초당적 보호 기류

공화당뿐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존스법 보호 움직임은 이어지고 있다.

하원 해안경비·해상운송소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살루드 카바할 의원은 최근 존스법 면제 혜택을 받은 외국 선사들을 대상으로 운항 내역과 미국 법령 준수 여부, 국가안보상 필요성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며 감독에 착수했다.

카바할 의원은 "존스법 면제는 미국 해운산업을 보호한다는 법 취지에 맞게 엄격히 관리돼야 한다"며 "외국 선박이 미국 국내 운송에 참여하더라도 연방 및 주 법률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단순한 행정 점검을 넘어 향후 존스법 면제 운영 전반에 대한 의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MASGA 추진에도 영향…"법 개정보다 협력 확대 현실적"

이번 논란은 우리나라에도 적지 않은 의미를 갖는다.

존스법은 미국 내 연안선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대표적인 보호무역 장치로,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인 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추진 과정에서도 가장 큰 제도적 장벽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최근 미국이 한국 조선업과의 협력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의회에서는 여전히 존스법을 국가안보와 해사산업 보호의 핵심 법률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특히 이번처럼 공화당 지도부와 민주당 모두 존스법 유지 필요성을 강조하는 모습은 미국 내 초당적 공감대가 여전히 견고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해운업계는 미국이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하더라도 존스법 자체를 개정하기보다는 미국 현지 투자, 기술협력, 유지보수(MRO), 기자재 공급 등 법 테두리 안에서 협력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공화당의 서한은 존스법이 단순한 해운 규제가 아니라 국가안보와 산업정책의 핵심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시켜 준 사례"라며 "한국 조선업계도 미국 시장 진출 전략을 세울 때 존스법 개정 가능성보다는 현지 생산과 기술협력 중심의 접근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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