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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방제자재 형식승인 절차 일원화…기업 부담 줄인다
해경, 방제자재 형식승인 절차 일원화…기업 부담 줄인다
  • 해양안전팀
  • 승인 2026.07.0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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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연구센터서 형식승인·성능시험·검정 통합 처리…민원 절차 간소화
16년 만에 검정수수료 현실화…국가통합인증마크 선교부 제도도 전면 시행

해양경찰청이 해양오염 방제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업 친화적 행정환경 조성을 위해 방제자재·약제 형식승인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해양경찰청은 해양오염 방제자재·약제 형식승인 민원처리 체계를 일원화하고 검정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민원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의 행정부담을 줄여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방제자재와 약제의 성능시험 및 검정은 해양경찰연구센터가, 형식승인은 해양경찰청이 각각 담당하면서 민원인이 여러 기관을 방문하거나 동일한 절차를 반복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형식승인과 성능시험, 검정 등 관련 업무를 해양경찰연구센터에서 통합 처리하게 돼 민원 절차가 크게 간소화될 전망이다. 개정 시행령은 6월 30일부터 시행된다.

해양경찰청은 이번 개선으로 업무 전문성과 효율성이 높아지고 민원 처리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16년간 조정되지 않았던 방제자재·약제 성능시험 및 검정수수료도 현실화했다.

새로운 수수료는 물가 상승률과 실제 시험 비용 등을 반영해 산정됐으며,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기업들의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됐다.

해양경찰청은 올해부터 '국가통합인증마크 선교부 제도'를 전면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해양경찰연구센터 공무원이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국가통합인증마크를 부착해야만 제품을 출고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검정에 합격한 업체가 미리 교부받은 인증마크를 직접 부착해 제품을 출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시범운영 과정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행정절차 간소화에 대한 기업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김한규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기업 민원인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물론 기업 친화적인 행정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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