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 과정 발생 폐기물 마대에 담아 해상 투기 혐의…잠수조사·압수수색 통해 범행 확인
선박 수리 과정에서 발생한 쇳가루와 페인트 분진 등 폐기물을 바다에 무단 투기한 울산의 한 선박수리업체 대표와 직원들이 해양경찰에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울산해양경찰서는 30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울산 동구 방어진항 소재 선박수리업체 대표와 직원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1월부터 선박 수리와 도장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쇳가루와 페인트 분진 등 각종 폐기물을 마대에 담아 바다에 불법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3월 업체 관계자들이 마대에 담긴 내용물을 바다에 버리는 장면이 지역 방송과 지자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면서 알려졌다.
당시 업체 측은 레일이 처지지 않도록 바다에 돌을 넣는 작업이었을 뿐 폐기물을 버린 사실은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해경은 지자체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잠수부를 투입해 해저에 투기된 폐기물을 확인했으며, 이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실제 해양폐기물 불법투기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해경은 수사 결과 바다에 버려진 물질이 해양폐기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돼 대표와 직원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인 투기 횟수와 기간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밝히기 어렵다고 덧붙이고 있다.
해당 업체는 2000년 설립된 울산 지역 선박수리 전문업체로, 최근 동구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재발급받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선박 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해야 하며, 해양환경을 훼손하는 불법 폐기물 투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