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사람은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수산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상특보나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어선에 승선한 사람은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을 경우 반드시 구명조끼나 구명의를 입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충돌·전복·좌초 등 어선사고로 매년 100여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통해 어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인명피해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해양수산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해양경찰청, 지방정부 등과 함께 어업인 설명회 및 캠페인을 진행했다. 또한, 어업인의 착용률을 높이기 위해 활동이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를 전체 어선원에게 보급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사고는 항상 예고 없이 발생하는 만큼, 구명조끼 착용을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으로 인식하고 반드시 실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