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어선원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7월부터 4개월간 특별감면 캠페인을 실시한다.
30일 해양수산부는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어선원보험 당연가입 자진신고 및 특별감면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캠페인 기간에 가입하는 어선 소유자는 연체금이 면제되고 과태료가 감면된다. 이에 따라 2026년 보험료만 납부하면 된다.
어선원보험은 선주가 보험료를 내고 어선원이 재해를 입었을 때 보험급여를 받는 제도로 '바다의 산재보험'으로 불린다. 2025년부터 모든 연근해어선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1년 중 단 하루라도 선원을 고용했다면 가입 대상이다.
2025년 기준 어선원보험 가입자 수는 6만398명으로 전년 대비 3247명 늘었다. 하지만 일부 어선 소유자들이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이나 경제적 부담으로 가입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양영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어선원보험은 어업인의 안전한 조업환경 조성과 선원 보호를 위한 필수 사회안전망"이라며 "이번 특별감면 기간을 적극 활용해 어선원보험에 가입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