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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미포 전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기소…잠수사 사망사고 1년 6개월 만
HD현대미포 전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기소…잠수사 사망사고 1년 6개월 만
  • 조선산업팀
  • 승인 2026.06.30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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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청 안전관리시스템 작동 안 해"…임직원 3명도 재판행

울산조선소에서 발생한 20대 하청 잠수사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전 HD현대미포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오진세)는 29일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전 HD현대미포 대표이사를 불구속 기소하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임직원 3명도 함께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고는 2024년 12월 30일 HD현대미포 울산조선소 1안벽 인근 해상에서 발생했다. 하청업체 대한마린산업 소속 20대 잠수사는 선박 수중 촬영 작업 중 숨졌다.

검찰은 사고 원인으로 이중계류 선박 사이에서 이뤄진 구조적으로 위험한 잠수작업과 안전관리 부실을 지목했다. 당시 잠수사는 감시인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2인 1조 작업' 원칙도 지켜지지 않은 채 단독으로 작업했으며, 비상 기체통 등 필수 안전장비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원청인 HD현대미포가 하청업체의 잠수작업 안전관리 실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고, 위험 작업에 대한 현장 점검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원청의 안전관리시스템이 하청업체 잠수작업에 대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상 최종 안전보건 확보 책임이 원청 대표이사에게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하청업체 대표는 같은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으며, 검찰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과 증거인멸 시도 등을 이유로 징역 4년을 구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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