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저수온과 이상수온으로 피해를 입은 어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과 금융지원을 제공했다.
해수부는 올해 저수온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긴급방류를 실시한 어가에 15억 원, 지난해 이상수온 피해를 입은 굴 양식 어가에 14억 원을 각각 지원했다고 밝혔다.
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피해 당시 지원을 받지 못했던 어가에도 2억 원을 소급 지원했다.
해수부는 재난지원금과 함께 피해 정도에 따라 기존 수산 정책자금 대출 상환기한을 연기하고 이자도 감면한다. 피해율이 30% 이상 50% 미만인 경우 1년, 50% 이상인 경우 2년간 지원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수협이나 수협은행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신속한 피해 복구비 지원으로 어업인 경영 안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자연재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해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