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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290억원 3개월 유예”…해수부, 어업인 경영부담 덜어준다
“보험료 290억원 3개월 유예”…해수부, 어업인 경영부담 덜어준다
  • 해양정책팀
  • 승인 2026.04.0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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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최근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어업인의 경영 부담이 커짐에 따라,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의 대상은 어선원·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로, 2026년 3월까지 해당 보험에 가입한 약 1만7159척의 연근해 어선 소유자가 포함된다. 이에 따라 4월부터 6월까지 부과될 약 290억원 규모의 자부담 보험료 납부기한은 7월부터 9월까지로 3개월 유예된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은 선박에 승선하는 어선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어선원보험과 선박 피해를 보상하는 어선보험으로 구성된다. 특히 어선원보험은 선주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원이 보험급여를 받는 해상 산재보험 성격의 제도로, 2025년부터는 모든 연근해 어선 소유자가 당연가입 대상이 되면서 재해보상 범위가 한층 확대됐다.

보험료 납부유예 지원을 희망하는 가입자는 4월 6일부터 5월 30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보험을 최초 가입한 수협 회원조합이나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유류비 상승으로 어업인의 조업 비용이 증가한 상황에서 이번 보험료 납부유예를 통해 어업인의 경영 부담이 조금이나마 완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공 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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