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설 명절 수산물 수요 증가에 편승한 불법어업과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2월 1일부터 2월 14일까지 2주간 동·서·남해어업관리단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무허가·무등록 어업, 금지어구 사용, 포획금지 기간·체장 위반 등 전통적인 불법조업은 물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불법 수산물 판매·유통까지 포함한다. 해수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제수용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명절 민생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해상 단속은 동·서·남해 조업 특성을 반영해 조기·도미·갈치·문어 등 제수용 수요가 큰 어종을 중심으로 업종별 맞춤형으로 진행된다. 국가어업지도선과 육상 단속 인력을 총동원하고, 드론·어선위치모니터링시스템 등 감시 장비를 활용해 주·야간 불시 점검을 강화한다. 연근해 어선 현장 점검과 함께 위판장·양륙항 등 유통 단계 점검도 병행한다.
비대면 거래 확대에 맞춰 온라인 쇼핑몰·중개 플랫폼·SNS 예찰도 강화해 불법 포획 수산물 판매 여부를 집중 확인하고,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즉시 판매 차단과 함께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불법어업과 불법 수산물 유통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육상·해상·온라인 전반의 점검을 강화하고, 현장 적발부터 유통 차단까지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해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