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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수청, 저인망·선망 대상 ‘어선원 안전·보건’ 설명회…위험성평가·비용부담 등 안내
부산해수청, 저인망·선망 대상 ‘어선원 안전·보건’ 설명회…위험성평가·비용부담 등 안내
  • 부산취재팀
  • 승인 2026.01.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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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공동어시장
부산공동어시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혜정)은 1월 14일 부산공동어시장 대회의실에서 대형기선저인망·대형선망 업종 선주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어선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 안전·보건 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 2년차를 맞아 어선원 안전·보건 및 재해예방 관리체계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선주·선장 등 어선관리감독자의 책임과 안전관리 중요성을 재인식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해수청은 지난해 11월 28일 시행된 「어선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과 「어선원 안전·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의 현장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세부 적용 사항을 안내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 애로와 궁금증을 해소할 계획이다.

중점 안내 사항은 △지침 시행 이전 운항 중인 어선의 최초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어선원 안전·보건 관련 조치 비용의 선주 부담 △어선원의 작업 배치 시 선주·선장 등 관리감독자가 고려해야 할 요소 등이다.

서밀가 해양수산환경과장은 “제도 이행에 대한 현장 수용성을 높이고 고령 어업인의 안전불감증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타 업종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홍보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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