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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법원, 산투스항 ‘테콘10’ 신항만 입찰 중단 요청 기각…머스크 항소 검토
브라질 법원, 산투스항 ‘테콘10’ 신항만 입찰 중단 요청 기각…머스크 항소 검토
  • 해운산업팀
  • 승인 2025.07.30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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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투스항 전경
산투스항 전경

 

브라질 법원이 덴마크 해운사 머스크(Maersk)가 제기한 산투스항 ‘테콘10(Tecon 10)’ 컨테이너 터미널 입찰 절차 중단 요청을 기각했다. 머스크는 자사가 이미 산투스항에서 운영 중인 기존 사업자라는 이유로 입찰 1단계 참여가 제한된 것에 대해 해운청(Antaq)의 입찰 규칙 수정과 재검토를 요구해 왔다.

29일(현지시간) 브라질 연방법원 파울루 세자르 네비스 주니어 판사는 “입찰 구조에 법적 하자는 없으며, 연방 회계감사원(TCU)이 현재 관련 입찰 절차를 검토 중인 만큼 사법부가 개입할 만한 명백하고 시급한 위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머스크는 앞서 6월 중순 소송을 제기, 브라질 해운청의 입찰 공고가 기존 터미널 운영자를 사실상 배제하고 있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며, 새 공청회를 통한 기준 재설정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 결정에서 해당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머스크는 30일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공청회 재개 요청에 국한된 사안이며, 기존 운영자의 입찰 배제 가이드라인에 대한 쟁점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는 “향후 항소 및 적절한 대응 조치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Antaq가 제시한 입찰 규칙에 따르면, 산투스항 기존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들은 입찰 1단계에 참여할 수 없으며, 추후 1단계에서 유효한 제안이 없을 경우에만, 자산 매각을 조건으로 재도전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은 신규 참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며, 브라질 최대 육류가공업체 JBS의 항만 자회사 ‘JBS Terminais’, 아시아계 선사 등 신생 사업자에게 기회를 열어준다는 평가다. JBS 측은 이번 사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총 56억 헤알(약 10억 달러) 규모 투자가 예상되는 산투스항 ‘테콘10’ 프로젝트는 라틴아메리카 최대 항만인 산투스항의 핵심 확장 사업으로, 완공 시 연간 수백만 TEU 처리 능력을 갖춘 초대형 컨테이너 터미널로 자리 잡을 예정이다.

이번 판결은 항만 운영에 대한 외국계 선사의 시장 접근 권리와, 브라질 정부의 신규 경쟁 유도 정책 간 충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브라질 정부는 산투스항 독점구조 완화와 민간 투자 유치 다변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머스크는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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