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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조선 지그재그 운항…잡고보니 선장이 만취
유조선 지그재그 운항…잡고보니 선장이 만취
  • 해양안전팀
  • 승인 2022.07.01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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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병철)는 6월 30일 오후 2시 20분경 오륙도 인근 해상에서 음주상태로 유조선 A호(999톤, 부산선적, 승선원 9명)를 운항한 선장 B씨(50대)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께 운항 중인 유조선 A호가 지그재그 운항을 하며 음주운항이 의심된다는 부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요청 사항을 접수, 경비함정을 현장으로 급파했다.

부산해경은 현장에 도착하여 선장 B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4%임을 확인했다.

해사안전법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해경은 선장 B씨를 상대로 음주운항 경위를 조사한 뒤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해상 음주운항은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계도 및 단속 활동을 병행하여 해상교통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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