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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의 승자는 누구냐"…해수부-공정위, 국감서 난타전
"최후의 승자는 누구냐"…해수부-공정위, 국감서 난타전
  • 해운산업팀
  • 승인 2021.10.29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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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국회 농림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장면(제공 국회)
지난 21일 국회 농림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장면(제공 국회)

 

사실상 해운업계의 입장을 담은 해운법 개정안과 관련해 해양수산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처간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해수부는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하고 있고, 공정위는 거의 사활을 걸고 개정안 통과를 저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10월 21일 국회 농해수위 국감에서는 사실상 공정위의 참패로 보였다. 해수부와 외항해운업계로서는 사실상 홈그라운드인 농해수위 국감으로 불러들여 공정위의 행태를 작심하고 공격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해수부에서 문성혁 장관이 포진한 가운데 해운업계에서 김영무 한국해운협회 상근부회장이 대표선수로 나섰다. 상대는 공정위 김재신 부위원장. 김영부 부회장과 김재신 부위원장은 국감의 증인과 참고인으로 이날 국감에 나섰다.

◆ 122차례 부속협의가 위법은 없었나

이들을 국회로 부른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포문을 먼저 열었다. 이원택 의원은 김재신 부위원장에게 "공정위와 해운업계의 시각차가 발생한다"며, 그 이유를 따져 물었다. 해수부는 물론이고, 화주측에서도 문제가 없다는데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직권으로 조사하는 이유를 물은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122건의 담합이 해운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불법적인 담합행위라는 것이 심사관의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공정위 2급 공직자인 심사관의 권한이라는 이야기다. 김 부위원장은 "심사관이 적절한 판단을 한 것이냐의 여부는 앞으로 전원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한 발 물러나는 모양새를 보였다. 그러나, 김 부위원장은 심사관이 해수부와 협의한 사항을 제외하고 122건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라며,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도 고수했다.

이에 대해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이 의원의 질의에 "공동행위 신고여부와 관련해서, 주된 공동행위 19건 신고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기타 해수부에 신고하지 않은 세부협의 122건에 대해서는 신고대상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공정위의 직권조사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권한을 가지고 있고, 해수부의 유권해석에 문제가 없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김영무 상근부회장도 김 부위원장의 주장에 반발하고 나섰다. 김 상근부회장은 "화주와의 사전협의는 법에 따라 완료했다. 그 다음 122건의 신고절차에 따라서는 이미 지난 7월에 해수부가 적법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김 상근부회장은 "그 이전에 40년동안 그런 절차를 이행해왔는데 공정위나 해수부나 어디에서도 아무런 지적사항이 없었다.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사전에 이에 대해 공정위와 해수부 간 협의가 있었어야 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한국해운협회 김영무 상근부회장(좌측, 제공 국회)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한국해운협회 김영무 상근부회장(좌측, 제공 국회)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도 여기에 힘을 보탰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이만희 의원(국민의힘)은 2급 국장인 심사관의 결정에 차관급인 김 부위원장은 122건의 후속협의에 대한 판단에 관여를 하지 않느냐고 쏘아부쳤다. "관여하지 않는다"고 일축하는 김 부위원장의 답변에, 이 의원은 "공정위의 2급 심사관이 내린 결정이 해수부의 장관을 포함한 해수부 전체가 내린 유권해석보다 앞선다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김태흠 의원도 "122건의 판단은 해수부에서 하는 것이고, 해수부에서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업계에서 신고를 안 한 것이다"면서, 공정위의 처사가 잘못이 있다고 거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결국은 신고대상에 관한 해석의 차이가 문제"라면서, "법 해석에 따른 이견이 있다면 주무부처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관례나 통상적인 것"이라며, 해수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 여야 의원들의 성토장 된 국감 "공정위가 국회를 무시한다"

국감의 단골 지적사항인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냐는 목소리도 여야에서 연달아 나왔다. 특히, 해운법 개정안에 대해 '청부입법'이라는 공정위 관계자의 말이 있었는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기도 했다.

김태흠 의원(국민의힘)은 "공정위 부위원장은 지금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이 공정위의 처리 절차가 "의원님들이 만든 법으로 한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질타를 퍼부은 것이다. 김 의원은 "공정위가 칼자루를 쥐고 있다는 무소불위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만희 의원(국민의힘)도 "오만한 자세를 가지고 자신감이 있으니까 국회의원에게 청부입법으로 의심받는다는 뉘앙스의 말씀을 서슴없이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운법 개정안에 대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문성혁 장관은 "해운법에도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존재한다. 개정안에는 그것을 더 강화하는 내용으로 담겨져 있다"면서, "설사 위법성이 있다하더라도 해운법에 따라 처리하는게 맞다"고 해수부의 입장을 전했다.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김영부 상근부회장에게 "해운법 개정안이 속히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이 또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김 상근부회장은 "그렇게 된다면 보다 명확히 구분되어져서 조금 더 공정한 경쟁과 화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양수 의원(국민의힘)은 "해운법 개정안을 소위에 올리려고 할 때 공정위에서 화주들이 반대하는 법이다라고 해서 개정안을 제고해야 한다. 그래서 개정안을 계류시켰다"면서, "나중에 화주들이 엄청 찬성하더라. 그래서 소위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공정위가 정치권을 상대로 해운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를 위해 찾아다녔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특히, 정무위 소속 일부 의원은 해수부와 해운업계, 정치권이 해운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전에 해운선사에 대한 과징금 처리를 신속하게 하라는 주문도 내놓고 있다.

조성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지속적으로 공정거래법에 의거하여 이번 해운 담합행위를 조사하고 처리한다는 방침을 천명하고 있다. 현재 7000페이지에 이르는 의견서를 제출 받아서 법리 검토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해운협회 김영무 상근부회장은 "동남아항로의 경우 지난 20년 동안 이득을 본적이 없다. 공정위 심사보고서는 지난 20년 동안 운임이 지속적으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부당하게 공모하여 운임을 인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 상근부회장은 "동남아항로에 최대 80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되었고, 똑같은 잣대로 중국, 일본 항로에 부과될 경우 약 2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는 국적 12개선사 컨테이너선박 90척 전부 매각한다고 해도 4500억원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과징금이 부과된다면 지난 20년동안 컨선사들의 어려움이 재연될까 우려스럽고 그로 인해 화주들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것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김 상근부회장은 "공정위의 통상 조사기간은 2~3년인데 지금 4년차에 들어왔다. 컨선사들은 내년도 사업계획, 선박 건조계획, 운항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고, 얼마만큼의 과징금을 준비해야하는지도 알 수 없다.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도 하락하게 되고, 이자비용도 상승하고 내년도 선박건조금융도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또한 "조선업계 뿐만 아니라 기자재업계도 힘들고, 이로 인해 선박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화주한테 고스란히 되돌아가서 물류대란이 금년 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김재신 부위원장(좌측, 제공 국회)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김재신 부위원장(좌측, 제공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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